서울 신정동에 사는 회사원 박민석(33) 씨는 주말마다 카쉐어링(차량공유) 서비스 ‘쏘카’를 빌려 타고 마트에 간다. 18개월 아이를 둔 박씨 부부가 주말에 2~3시간 쏘카를 타는 데 쓴 비용은 대략 월 5만원. 박씨에게 할당된 다세대주택 주차면을 ‘쏘카존’으로 제공하는 대신 쏘카를 반값에 쓰는 상품에 가입했고 적립 포인트도 받아 쓴다. 박씨는 “결혼 전부터 카쉐어링을 이용했고 지금도 불편을 못 느끼는 터라 차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든다”고 말했다. 쏘카가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들어오자 다른 입주민들도 카쉐어링을 손쉽게 이용한다. 박 씨는 “우리 빌라 15세대 중 6세대가 쏘카를 탈 정도로 인기가 많아 예약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말했다.
2012년 설립된 쏘카는 설립 6년 만에 보유차량 1만대를 돌파하며 국내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다. [사진 쏘카]
국내 카쉐어링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1일 국내 1위 카쉐어링 업체 쏘카는 최근 보유 차량 1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2년 쏘카가 차량 100대로 서비스를 시작한 지 6년 만이다. 카쉐어링의 원조격인 미국 집카(ZipCar)도 1만대 돌파에 10년 이상 걸린 데 비해 성장세가 빠르다. 쏘카의 회원 수는 현재 400만을 바라본다. 쏘카는 1만대 돌파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성상현 쏘카 홍보팀장은 “공유 차량 1대당 승용차 8.5대의 감소·억제 효과가 있어, 쏘카가 1만대까지 늘었다는 것은 약 7만5000대의 승용차를 대체했다는 의미”라며 “카쉐어링을 통해 이산화탄소 15만2000t과 주차용 부지 86만㎡(약 29만 평)를 우리 사회가 줄인 셈”이라고 말했다. 카쉐어링이 활발한 서울에선 전체 시내 교통량의 2~3%를 카쉐어링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만 해도 이 비율은 1%였다.
주 소비층은 공유 서비스에 적극적인 2030세대다. 쏘카에 이어 업계 2위인 롯데렌탈의 그린카 회원 수(250만 명)까지 합치면 국내 카쉐어링 인구는 650만 명 이상이다. 이들 중 70~80%가 20~30대다. 집이나 차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소비 방식에 익숙한 이들이 최근 5년 사이 빠르게 늘었다. 거대 도시 서울 곳곳에 카쉐어링 주차장 수천 곳이 생기는 등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 필요한 지역에 차를 직접 가져다주고(쏘카), CU편의점을 주차 거점으로 확보하는(그린카) 등 사용자 편의를 높인 서비스도 많아졌다.
하루 평균 6200여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 공공 카쉐어링 '나눔카'의 주차장.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나눔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심 도로에 전용 주차장을 늘렸다. 쏘카와 그린카 등 민간 카쉐어링 업체들은 서울시ㆍ세종시 등에서 공공 카쉐어링 서비스 운영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개인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다. 신차(아반떼AD 기준)를 사는 대신 카쉐어링을 쓰면 연간 421만원을 아끼는 셈이 된다. 그렇다보니 중소형 아파트단지나 거주공간 공유서비스에서 카쉐어링을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김신홍 바다쉐어하우스 대표는 “직장생활을 갓 시작한 20~30대가 입주민”이라며 “카쉐어링 주차장을 쉐어하우스 앞에 마련했더니 입주민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카쉐어링의 파급 효과를 확대하려면 더 다양한 카쉐어링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국내엔 대여할 차를 보유한 업체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차량을 분 단위로 빌려주는 B2C(기업-소비자 간) 카쉐어링만 있다. 내 집 주차장에 있는 차를 이웃 주민 등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P2P(개인 간) 서비스는 없다. 카쉐어링 시장이 발전한 미국ㆍ유럽에서 B2C 카쉐어링에 이어 P2P가 등장하면서 카쉐어링이 대중화되는 과정과 대조적이다.'자동차업계의 에어비앤비'로 불리는 미국 P2P 카쉐어링 1위 투로(TURO)는 차량 소유주와 차량 대여자를 연결해주고, 대신 대여료의 15~35%를 수수료로 받는 모델로 글로벌 확장 중이다. 지난해 9월엔 국내 SK그룹과 독일 다임러 등에서 9200만 달러(1000억원)를 투로에 투자하기도 했다.
반면 국내에선 개인이 자기 차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돈을 버는 건 불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의 차량과 주차장을 보유한 사업자면 자동차 대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카쉐어링 시장이 빠르게 커졌지만 법이 이렇다 보니 P2P 모델은 아예 시도조차 못 하고 있고, 현재의 카쉐어링을 계속 활성화할 동력도 점점 떨어진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카쉐어링 인구 650만 시대…P2P 카쉐어링도 가능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