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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통행 임시 금지 안내
2021-07-05 15:28:54 조회수2527

최근 서울캠퍼스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 지침 확정 시까지 아래와 같이 학내 통행을 잠정 금지하고자 하오니,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학내 통행 임시 금지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도로교통법 제2조 제19)

2. 적용 기간 : 202175() ~ 안전 지침 확정 시까지(별도 안내)

3. 적용 장소 : 서울캠퍼스 전체 지역

4. 배경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 증가

- 20217: 과속 운행 중 전도(운전자 중상)

- 20215: 과속 운행 중 차량 추돌

- 20214: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학생 휠체어 전도

- 20205: 배터리 과열로 인한 폭발

타 대학 사례 : 202010M대학 내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발생

. 서울캠퍼스 지형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어려움(경사진 도로, 굽은 도로 등)

. 사고 발생 시 학내 보험 적용범위 불분명

. 불법주차 등 학내 민원 증가

 

 

 

붙 임 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사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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