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 1
  • 2

도시개발경영전공
Urban Development Management Major
/ 부동산학 전공
Real Estate Major

도시사회의 발전을 책임질
창조적인 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설계전공
Urban Regeneration and Design Major
/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전공
Landscape Urbanism Major

건축, 도시설계 영역들에 대한
도시건축설계 전문가 양성

BK21FOUR

미래 선도적 지역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HY-GRIP 교육연구단

글로벌 도시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통섭적 안목과 비판적 창의성을 지닌
미래 선도형 인재양성 교육을 지향합니다.

[지원 프로그램]
- 석∙박사급 대학원생 정기장학금 지급
- 연구활동 지원비 및 인센티브 지급
-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 운영 등

학적변동

휴학

1. 일반휴학(가사휴학, 병가휴학)
- 가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HY-in에서 휴학신청 후 행정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병가휴학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한 4주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팀에 제출해야 한다.

2. 입대휴학
- 병역관계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예정일 해당학기 이내에 첨부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대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 기타 사유로 조기전역한 자와 만기전역자는 전역일 해당 학기에 복교하여야 한다.
- 입대 후 귀향조치된 자(의가사 등)는 즉시 행정팀에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일반입대휴학 - 일반휴학 중 군입영통지를 받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병역특례업체 전문연구요원 포함)

4. 특별휴학 - 임신,출산 및 육아, 해외파견 등으로 인한 휴학 (행정팀으로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Tel : 02-2220-1213)

5. 휴학기간
- 학생의 휴학은 1회에 1개 학기씩 가능하며, 2개 학기 이상 연속으로 휴학할 경우 복학신청 후 다시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 휴학 횟수 및 기간은 재학 중 최대 4회(2년)로 제한하며,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횟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 석박사통합과정은 6회)


복학

1. 복학 - 복학은 매 학기 시작 전 소정기간 내에 HY-in에서 복학신청 후 행정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복학의 구분 및 대상 

가. 등록복학 : 미등록 휴학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
나. 무등록복학 : 휴학 당시 전액등록을 한 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
(휴학당시와 복학시의 등록차액은 추가납부 또는 환불하지 않음. 입대 휴학자 중 중간고사 이전 휴학자 포함)
다. 전역예정자의 복학인정
- 복학기일 이후 전역(전역예정 해당학기에 한함)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전역기일 이전에 사실상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휴가기간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전역예정서, 소속부대장 추천서를 제출하여 지정된 복학기간 내에 복학수속을 거쳐 복학할 수 있다.

3. 유의사항
- 복학대상자는 반드시 복학신청절차를 마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휴학상태로는 수강신청 불가)
- 등록복학의 경우 복학신청의 결재가 종료된 후 등록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적

1. 제적 사유 

    가.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휴학만료제적) 

    나.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미등록제적) 

    다. 본인이 자퇴신청을 할 경우(자퇴제적) 라.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할 경우(징계제적) 

2. 자퇴신청 방법 - 자퇴는  HY-in에서 자퇴신청 후 자퇴원서 및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 자퇴원서, 자퇴사유서, 신분증 사본, 등록금 환불 신청서 및 통장사본 (해당자의 경우) 

3. 휴학만료제적 후 환불금액 신청방법

 가. 휴학만료제적(매년 3월말,9월말)후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서류를 행정팀에 제출한다. 

 나. 제출서류 ① 등록금확인증 - HY-in에서 출력 ② 등록금환불내역서 -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③ 통장사본 - 본인명의,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4. 자퇴제적/휴학만료제적 시 등록금 환불 기준

가. 입학금은 소멸됨 

나. 학기 개시일 후 자퇴신청일자 혹은 휴학일자까지의 기간이 가장 긴 학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 

   - 학기개시일 ~ 30일 경과 전 : 5/6

   - 30일 경과 ~ 60일 경과 전 : 2/3 

   - 60일 경과 ~ 90일 경과 전 : 1/2 

   - 90일 경과 후 : 환불불가 


재입학

1. 지원자격: 본교 학사제적자(미등록,휴학만료,자퇴)로서 최소 한 학기 이상 수강내역이 있는 학생 (1기 재학 중 자퇴를 한 경우는 수강내역이 삭제되므로 재입학 자격이 없음)

2. 모집인원 :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 

3. 재입학 원서접수 기간 : 매년 2월/8월 초순 (학사일정 참조)

4. 신청방법 : HY-in 신청 후 원서를 행정팀에 방문 제출 

5. 제출서류 ① 재입학원서(HY-in 신청 후 출력)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논문제출자격심의서(수료자에 한함) 

6. 학점인정 : 제적 전 이수한 모든 학점을 인정


휴/복학/제적/재입학 신청 방법

1. 한양포털 신청 
① HY-in 접속 후 로그인
② 메뉴 상단 신청 클릭
③ 학적변동 메뉴중 해당 내용 클릭 후 신청
④ 일반휴학 및 복학 신청은 신청서 제출 필요없음
⑤ 특별휴학은 신청서 출력후 서명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팀에 제출
⑥ 자퇴신청 및 특별휴학,재입학 등은 행정팀에 반드시 문의바람
(FAX 제출가능 , 02-2220-1214)

2. 기타 문의 : 학업연장반액등록재수강, 특별휴학, 재입학 등
- 도시대학원 행정팀(신소재공학관 606호)

구 분 구 비 서 류 신 청 기 간 장 소
휴학 일반휴학

* 일반휴학은 제출서류 없음

※ 병가휴학은 진단서 첨부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HY-in
한양포털
또는
도시대학원
행정팀
입대휴학 * 휴학원서(본인 서명 날인)
* 입영통지서 사본
입영예정일 이전
복학 일반복학 * 군복학 외 제출서류 없음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군복학 * 복학원서(본인 날인) * 전역증 사본  
제적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

① 자퇴원서
- HY-in에서 자퇴신청 후 출력
- 본인 서명/도장 필요

② 자퇴사유서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등록금환불신청서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통장사본

- 본인명의
- 새마을금고,지방은행,외국계은행 제외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환불금액이
없는 경우
① 자퇴원서
- HY-in에서 자퇴신청 후 출력
- 본인 서명/도장 필요
② 자퇴사유서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재입학  

① 재입학원서
- HY-in에서 신청 후 출력
- 본인 서명/도장 필요
② 성적증명서
③ 논문제출자격심의서(수료자에 한함)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 도장(서명)날인 필수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 기타 사항 문의처 : 도시대학원 행정팀(02-2220-1212~3)
※ 참고 사항
- 복학 후 다시 휴학신청을 할 경우, 복학신청 다음날부터 휴학신청을 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교육원 전체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