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
1. 일반휴학(가사휴학, 병가휴학)
- 가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HY-in에서 휴학신청 후 행정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병가휴학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한 4주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팀에 제출해야 한다.
2. 입대휴학
- 병역관계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예정일 해당학기 이내에 첨부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대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 기타 사유로 조기전역한 자와 만기전역자는 전역일 해당 학기에 복교하여야 한다.
- 입대 후 귀향조치된 자(의가사 등)는 즉시 행정팀에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일반입대휴학
- 일반휴학 중 군입영통지를 받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병역특례업체 전문연구요원 포함)
4. 특별휴학 - 임신,출산 및 육아, 해외파견 등으로 인한 휴학 (행정팀으로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Tel : 02-2220-1213)
5. 휴학기간
- 학생의 휴학은 1회에 1개 학기씩 가능하며, 2개 학기 이상 연속으로 휴학할 경우 복학신청 후 다시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 휴학 횟수 및 기간은 재학 중 최대 4회(2년)로 제한하며,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횟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 석박사통합과정은 6회)
⊙ 복학
1. 복학 - 복학은 매 학기 시작 전 소정기간 내에 HY-in에서 복학신청 후 행정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복학의 구분 및 대상
가. 등록복학 : 미등록 휴학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
나. 무등록복학 : 휴학 당시 전액등록을 한 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
(휴학당시와 복학시의 등록차액은 추가납부 또는 환불하지 않음. 입대 휴학자 중 중간고사 이전 휴학자 포함)
다. 전역예정자의 복학인정
- 복학기일 이후 전역(전역예정 해당학기에 한함)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전역기일 이전에 사실상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휴가기간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전역예정서, 소속부대장 추천서를 제출하여 지정된 복학기간 내에 복학수속을 거쳐 복학할 수 있다.
3. 유의사항
- 복학대상자는 반드시 복학신청절차를 마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휴학상태로는 수강신청 불가)
- 등록복학의 경우 복학신청의 결재가 종료된 후 등록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 제적
1. 제적 사유
가.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휴학만료제적)
나.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미등록제적)
다. 본인이 자퇴신청을 할 경우(자퇴제적) 라.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할 경우(징계제적)
2. 자퇴신청 방법 - 자퇴는 HY-in에서 자퇴신청 후 자퇴원서 및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 자퇴원서, 자퇴사유서, 신분증 사본, 등록금 환불 신청서 및 통장사본 (해당자의 경우)
3. 휴학만료제적 후 환불금액 신청방법
가. 휴학만료제적(매년 3월말,9월말)후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서류를 행정팀에 제출한다.
나. 제출서류 ① 등록금확인증 - HY-in에서 출력 ② 등록금환불내역서 -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③ 통장사본 - 본인명의,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4. 자퇴제적/휴학만료제적 시 등록금 환불 기준
가. 입학금은 소멸됨
나. 학기 개시일 후 자퇴신청일자 혹은 휴학일자까지의 기간이 가장 긴 학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
- 학기개시일 ~ 30일 경과 전 : 5/6
- 30일 경과 ~ 60일 경과 전 : 2/3
- 60일 경과 ~ 90일 경과 전 : 1/2
- 90일 경과 후 : 환불불가
⊙ 재입학
1. 지원자격: 본교 학사제적자(미등록,휴학만료,자퇴)로서 최소 한 학기 이상 수강내역이 있는 학생 (1기 재학 중 자퇴를 한 경우는 수강내역이 삭제되므로 재입학 자격이 없음)
2. 모집인원 :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
3. 재입학 원서접수 기간 : 매년 2월/8월 초순 (학사일정 참조)
4. 신청방법 : HY-in 신청 후 원서를 행정팀에 방문 제출
5. 제출서류 ① 재입학원서(HY-in 신청 후 출력)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논문제출자격심의서(수료자에 한함)
6. 학점인정 : 제적 전 이수한 모든 학점을 인정
⊙ 휴/복학/제적/재입학 신청 방법
1. 한양포털 신청
① HY-in 접속 후 로그인
② 메뉴 상단 신청 클릭
③ 학적변동 메뉴중 해당 내용 클릭 후 신청
④ 일반휴학 및 복학 신청은 신청서 제출 필요없음
⑤ 특별휴학은 신청서 출력후 서명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팀에 제출
⑥ 자퇴신청 및 특별휴학,재입학 등은 행정팀에 반드시 문의바람
(FAX 제출가능 , 02-2220-1214)
2. 기타 문의 : 학업연장반액등록재수강, 특별휴학, 재입학 등
- 도시대학원 행정팀(신소재공학관 606호)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 청 기 간 | 장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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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일반휴학 | * 일반휴학은 제출서류 없음 ※ 병가휴학은 진단서 첨부 |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 HY-in 한양포털 또는 도시대학원 행정팀 |
입대휴학 | * 휴학원서(본인 서명 날인) * 입영통지서 사본 |
입영예정일 이전 | ||
복학 | 일반복학 | * 군복학 외 제출서류 없음 |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 |
군복학 | * 복학원서(본인 날인) * 전역증 사본 | |||
제적 |
환불금액이 |
① 자퇴원서 ② 자퇴사유서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③ 등록금환불신청서 ④ 통장사본
- 본인명의 |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 |
환불금액이 없는 경우 |
① 자퇴원서 - HY-in에서 자퇴신청 후 출력 - 본인 서명/도장 필요 ② 자퇴사유서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 ||
재입학 | ① 재입학원서 |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
※ 기타 사항 문의처 : 도시대학원 행정팀(02-2220-1212~3)
※ 참고 사항
- 복학 후 다시 휴학신청을 할 경우, 복학신청 다음날부터 휴학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