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교내 장학금
가. 등록금(100%감면)
공로장학생(원우회장)
- 연속 2개 학기 활동 및 2회 지급
나. 등록금(50&감면)
1. 성적우수자
- 신입생(풀타임) : 각 전공 1등
- 재학생 : 각 전공 1명 이내
2. 공로장학생(총무)
- 연속 2개 학기 활동 및 2회 지급
3. 한양대학교 관련학과(장학위원회 선정) 졸업생(학부성적 3.5이상, 석사 풀타임만 해당)
4. 교육협력 기관(성동구청 등) 추천자
다. 등록금(20% 감면)
석사과정 신입생(풀타임만 해당, 성적우수자 제외)
라. 등록금(15%감면)
1. 성적우수자
- 재학생 : 전공 기수별 2명 이내
2. 재단 소속 직원(대학, 재단사무국, 병원, 한양여대, 사이버대 등)
3. 공무원 및 언론기자
4. 기타(삭제)
마. 특별장학금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한양학원 재단 소속 직원, 공무원 및 언론기자 등)
- 입학금 및 수업료의 감면(원칙적으로 외부에서 모금한 도시대학원 장학금으로 충당)
1. 도시대학원 장학은 석사과정(내국인)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재단소속 교직원 및 공무원 대상 장학금은 박사과정생도 지급할 수 있다.
가. 도시대학원 성적우수자 장학은 석사과정(내국인)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재학생에 대해서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때 장학위원회의 심의 대상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기 3과목 이상을 수강하고, 그 평균 평점이 4.0 이상이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전기에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후기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장학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대학원장이 판단하여 장학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3. 재학생은 전공별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장학금 지급비율 및 장학인원을 조정한다.
4. 입학 후 학적변동자의 경우, 복학 시점의 동일 기수와 같은 장학기준을 적용한다.
5. 특별장학금 수혜대상은 정규직(2년 이상 무기계약직 포함)에 한한다. 단, 재학 중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입학당시의 본직을 유지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 이어야 한다.
6. 장학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직전학기 성적 3.0 미만인 자
- 학업연장 신청자(5기 이상)
7. 특별장학금의 경우 대학원 입학 활성화를 위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학원장이 장학금 지급을 결정하고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8. 본 대학원과 유관기관과의 관·산학 협력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0.9.7. 개정
위의 개정된 사항은 2021학년도 전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06. 개정
위의 개정된 사항은 2022학년도 전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