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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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경영전공
Urban Development Management Major
/ 부동산학 전공
Real Estate Major

도시사회의 발전을 책임질
창조적인 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설계전공
Urban Regeneration and Design Major
/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전공
Landscape Urbanism Major

건축, 도시설계 영역들에 대한
도시건축설계 전문가 양성

BK21FOUR

미래 선도적 지역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HY-GRIP 교육연구단

글로벌 도시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통섭적 안목과 비판적 창의성을 지닌
미래 선도형 인재양성 교육을 지향합니다.

[지원 프로그램]
- 석∙박사급 대학원생 정기장학금 지급
- 연구활동 지원비 및 인센티브 지급
-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 운영 등

장학제도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교내 장학금

가. 등록금(100%감면) 

공로장학생(원우회장)

- 연속 2개 학기 활동 및 2회 지급

나. 등록금(50&감면)

1. 성적우수자

- 신입생(풀타임) : 각 전공 1등

- 재학생 : 각 전공 1명 이내

2. 공로장학생(총무)

- 연속 2개 학기 활동 및 2회 지급

3. 한양대학교 관련학과(장학위원회 선정) 졸업생(학부성적 3.5이상, 석사 풀타임만 해당)

4. 교육협력 기관(성동구청 등) 추천자

다. 등록금(20% 감면)

석사과정 신입생(풀타임만 해당, 성적우수자 제외)

라. 등록금(15%감면)

1. 성적우수자

- 재학생 : 전공 기수별 2명 이내

2. 재단 소속 직원(대학, 재단사무국, 병원, 한양여대, 사이버대 등)

3. 공무원 및 언론기자

4. 기타(삭제)

마. 특별장학금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한양학원 재단 소속 직원, 공무원 및 언론기자 등)

- 입학금 및 수업료의 감면(원칙적으로 외부에서 모금한 도시대학원 장학금으로 충당)

 



1. 도시대학원 장학은 석사과정(내국인)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재단소속 교직원 및 공무원 대상 장학금은 박사과정생도 지급할 수 있다.

가. 도시대학원 성적우수자 장학은 석사과정(내국인)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재학생에 대해서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때 장학위원회의 심의 대상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기 3과목 이상을 수강하고, 그 평균 평점이 4.0 이상이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전기에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후기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장학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대학원장이 판단하여 장학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3. 재학생은 전공별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장학금 지급비율 및 장학인원을 조정한다.

4. 입학 후 학적변동자의 경우, 복학 시점의 동일 기수와 같은 장학기준을 적용한다.

5. 특별장학금 수혜대상은 정규직(2년 이상 무기계약직 포함)에 한한다. 단, 재학 중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입학당시의 본직을 유지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 이어야 한다.

6. 장학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직전학기 성적 3.0 미만인 자

- 학업연장 신청자(5기 이상)

7. 특별장학금의 경우 대학원 입학 활성화를 위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학원장이 장학금 지급을 결정하고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8. 본 대학원과 유관기관과의 관·산학 협력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0.9.7. 개정

위의 개정된 사항은 2021학년도 전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06. 개정

위의 개정된 사항은 2022학년도 전기부터 적용한다. 

 

 

<외국인학생 장학> (2022.05.30)

학적 변동에 따른 장학 적용 기준

1. 외국인 유학생 입학 장학 중 다음 각 목의 장학에 대하여 학적 변동 시 하기 기준을 적용한다.

. 한양국제장학

. 외국인이공계활성화장학

. 학위교환학생장학

. 국제학대학원장학

. 한양동문장학

. 레드라이언사이언스장학

. 재외동포재단장학

. 한양교류장학

2. 석사과정 입학생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과정으로 전환하는 경우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학기까지만 장학을 지급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이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하는 경우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장학을 지급한다. , 석사과정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생의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않는다.

 

부칙 (2022.05.30. 공포)

1(시행일) 본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022.05.03. 공포 규정의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경과조치) 한양국제장학, 한양우수외국인장학, 이공계활성화장학, 레드라이언사이언스장학, 국제학대학원장학, 한양동문장학, 한양교류장학에 대한 사항은 2022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 적용 기준 개정에 대한 사항은 20225월 이후 학적변동 결재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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