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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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경영전공
Urban Development Management Major
/ 부동산학 전공
Real Estate Major

도시사회의 발전을 책임질
창조적인 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설계전공
Urban Regeneration and Design Major
/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전공
Landscape Urbanism Major

건축, 도시설계 영역들에 대한
도시건축설계 전문가 양성

BK21FOUR

미래 선도적 지역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HY-GRIP 교육연구단

글로벌 도시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통섭적 안목과 비판적 창의성을 지닌
미래 선도형 인재양성 교육을 지향합니다.

[지원 프로그램]
- 석∙박사급 대학원생 정기장학금 지급
- 연구활동 지원비 및 인센티브 지급
-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 운영 등

입학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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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석사과정 장학금은 어떻게 되나요?
  • 상태
  • 등록일 2018-11-16 11:05:23

안녕하세요 지원님!

문의주신 한양대 도시대학원 행정팀입니다.

 

석사과정 장학금 내규는 저희 홈페이지 장학제도에서 확인 가능하며, 2019학년도 전기부터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대학원에 입학 후 장학금 혜택에 관한 사항들이 많으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행정팀 02-2220-1212~1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1.교내 장학금

가. 등록금(100%감면)

공로장학생(원우회장), 1개학기 활동 후 1회 지급

나. 등록금(50&감면)

1. 성적우수자(신입생: 각 전공 1등, 재학생: 각 전공 1등)

2. 공로장학생(수석부회장), 1개 학기 활동 후 1회 지급

3. 한양사이버대학교 졸업생

다. 등록금(20%감면)

1. 성적우수자(신입생: 각 전공 2등, 재학생: 각 전공 2등)

2. 재단 소속 교직원(대학, 재단사무국, 병원, 한양여대, 사이버대 등)

3. 공무원(관련 분야 및 언론기자)

4. 기타-신규(박사학위 취득자)

라. 등록금(15%감면)

1. 성적우수자(신입생: 각 전공 3등, 재학생: 각 전공 3등)

2. 기타-신규(한양대학교 졸업자, 도시대학원 석사과정 지원자 중 석사학위 취득자

마. 특별장학금

1.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신입생:입학금 및 수업료의 20~50% 감면)

 
 

 
1. 도시대학원 장학은 석사과정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재단소속 교직원 미 공무원 대상 장학금은 박사과정생도 지급할 수 있다.
 
2. 이 규정은 전기 입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후기 입학생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장학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대학원장이 특별 장학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3. 신입생 대상 장학생 선발 시 전공별 지원자 수에 비례하며,
재학생은 전공별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장학금 지급비율 및 장학인원을 조정한다.

 

4. 입학 후 학적변동자의 경우, 복학 시점의 동일 기수와 같은 장학기준을 적용한다.
 
5. 재단 소속 교직원 및 공무원 장학금의 수혜대상은 정규직(2년 이상 무기계약직 포함)에 한한다.
단, 재학 중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입학 당시 본직을 유지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3.0이상 이어야 한다.

 

6.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순으로 선발한다.
①교과목 평점 순/ ②평점이 동점일 경우 학점 추가 이수자 순
③평점 및 학점수도 동일한 경우 백분율 순 ④ 백분율이 동점일 경우 실점수의 총점의 평균 순
⑤ 실점수의 합이 동점일 경우 누적평점 순(2기의 경우 입학 성적 순)

 

7. 장학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수강신청 교과목의 평점평균이 3.0미만인 자
-학업연장 신청자(5기이상)

 

8. 특별장학금의 경우 대학원입학 활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대상학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대학원장이 장학금 지급을 결정하고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9. 본 대학원과 유관기관과의 관.산학 협력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장학관련 자세한 문의는 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2220-1211~3)
 

 

 

-부칙-

위의 개정된 사항은 2017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위의 개정된 사항은 2019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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