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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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경영전공
Urban Development Management Major
/ 부동산학 전공
Real Estate Major

도시사회의 발전을 책임질
창조적인 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설계전공
Urban Regeneration and Design Major
/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전공
Landscape Urbanism Major

건축, 도시설계 영역들에 대한
도시건축설계 전문가 양성

BK21FOUR

미래 선도적 지역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HY-GRIP 교육연구단

글로벌 도시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통섭적 안목과 비판적 창의성을 지닌
미래 선도형 인재양성 교육을 지향합니다.

[지원 프로그램]
- 석∙박사급 대학원생 정기장학금 지급
- 연구활동 지원비 및 인센티브 지급
-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 운영 등

학칙 및 시행세칙

대학원 학칙 전문대학원 시행세칙 (2012.11.23 공포)
2013-02-21 11:56:22 조회수5288

대학원 학칙 전문대학원 시행세칙

규정번호 : 2 - 4 - 2  
제 정 일 : 2002. 3.  1 
개 정 일 :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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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62조에 의하여 전문대학원(아하"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 학

 

제2조(지원서류) 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8.10.14)

     1. 입학원서

     2.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4. 학업계획서

     5.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1. 입학원서

     2.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위수여 증명서 또는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3. 대학 및 대학원석사과정 전학년 성적증명서

     4. 학업계획서

     5.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제3조(사정)

대학원 입학시험의 사정은 응시자의 서류전형과 구술시험 또는 필답시험을 평가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최종합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학과장이 추천하고 서류전형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입학)

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일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입학이 허가된다.

 

제3장 학점이수

 

제5조(교과목 구분)

각 과정별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의 학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1.23)

 

제6조(설강과목 폐강)

설강 과목의 최소 수강인원은 3명으로 하고 최소 인원 미달시 해당과목은 폐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대학원 논문 연구 교과목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제7조(협정 대학 및 대학원 수강)

① 재학기간중 대학원과 학점교환협정이 이루어진 협정대학(원)에서 과정수료에 필요한 과목을 학기당 2과목(국제학대학원은 재학중 4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전공이수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강신청시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교환협정에 의거한 국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인정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8조(선수과목 면제)

① 타전공 입학자가 학부 또는 타 대학원 과정에서 본 대학원의 선수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성적사정을 거쳐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선수과목 면제 신청자는 선수과목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취득학점 인정)

① 학기당 1과목에 한하여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전공이수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강신청시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타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수강신청시 취득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강신청)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내에 전공주임 또는 학과장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마쳐야 한다.

 

제11조(재수강등록)

① 수업연한 기간내에 선수과목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미취득했거나, 평균평점이 3.0미만인 자는 등록기간에 재수강 등록을 마치고 재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재수강 등록금은 재수강 학점이 6학점 이하(선수과목 포함)인 경우에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반액, 7학점 이상(선수과목 포함)인 경우에는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어시험

 

제12조(석사학위 외국어시험)

   ①석사학위과정 학생은 1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하 여야 하고, 그 1종은 영어로 한다. 다만,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 학생은 그 1종을 한국어로 한다.(개정 2012.5.7)

  ②국제학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2종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그 중 1종은 전공국가어로 하고 다른 1종은 제2외국어로 한다. 다만,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 학생은 그 1종을 한국어로 한다. (개정 2009.9.23, 2012.5.7)

 

제13조(박사학위 외국어시험)

   ①박사학위과정 학생은 1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그 1종을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 학생은 그 1종을 한국어로 한다.(개정 2012.5.7)

   ② 국제학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2종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그 중 1종은 전공국가어로 하고 다른 1종은 제2외국어로 한다. 다만, 한국학과 이외의 외국인 학생은 제2외국어를 한국어로 한다. (개정 2009.9.23)

 

제14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은 첫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제15조(응시절차)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일내에 응시원서와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17조(합격기준)

외국어시험 각 과목에 대한 시험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선을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2.5.7)

 

제18조(외국어시험 대체 및 면제)

  ①각 대학원장은「대학원 학칙」제35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대학원 내규로 외국어시험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9.23, 2012.5.7)

   ②각 대학원장은 해당 대학원 내규로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9.23, 2012.5.7)

 

제5장 종합시험

 

제19조(석·박사학위 종합시험) ①각 대학원장은「대학원학칙」제34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대학원 내규로 종합시험과목 또는 대체과목을 지정한다.(개정 2012.5.7)

   ②각 대학원장은 해당 대학원 내규로 종합시험의 시행방법과 면제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5.7)

 

제20조(박사학위 종합시험) <삭제 2012.5.7>

 

제21조(응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학점 평균이 B이상으로, 아래의 최저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구 분

도  시

국제학

기술경영

석 사

39

30

 

박 사

45

36

30

석박사통합

-

-

 

 

제22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일내에 응시신청을 해야한다. (개정 2009.9.23)

 

제23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3∼4월과 9∼10월 중에 실시한다

 

제24조(합격기준)

종합시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12.5.7)

 

제25조(재시험)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으며, 단,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추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응시할 수 있다

② 시험과목 중 낙제과목이 1과목인 경우에는 낙제된 과목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낙제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는 전과목을 재응시하여야 한다.

 

제6장 학위논문

 

제26조(논문지도)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제목을 선정하고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속학과장(전공주임)과 협의하여 첫 학기에 논문 지도교수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학위청구 논문제출의무가 면제된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논문연구계획서 발표 및 제출)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2인 내지 3인으로 구성된 논문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② 논문연구계획서는 석·박사학위과정은 3기의 소정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① 본교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학과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은 겸임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5.7)

   ② 전 항의 전임교수 외에 사계의 권위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의 논문지도 자격이 있는 전임교수와 공동으로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2년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년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제29조(논문지도교수 변경)

논문지도교수를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 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석사 1개 학기이상, 박사 2개 학기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동일전공 교수가 논문지도를 계속할 경우에는 논문지도를 계속한 것으로 본다.

 

제30조(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10.14)

1. 재학연한내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 학기(다만, 복수학위과정 이수자로서 외국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1개 학기)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은 자 (개정 2008.10.14)

3. 4학기이상 등록을 필한 자

4.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개정 2008.10.14)

5. 대학원 전공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신설 2012.11.23)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10.14)

1. 재학년한내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 학기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은 자

3. 4학기이상 등록을 필한 자

4. 직전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개정 2008.10.14)

 

제3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각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는 4월과 10월로 한다.

 

제32(논문작성)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제학대학원은 영어 또는 전공국가어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9.23)

 

제33조(논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논문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 논문 : 전공분야에 대한 건실한 기본지식과 주제의 학술적 타당성이 조직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2. 박사학위 논문 : 독자적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공분야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소지하여 기본지식 또는 기술을 상당한 정도 수정 또는 확대하고 논지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34조(학위청구논문 발표 및 제출)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학위청구논문(석사과정 : 3부, 박사과정 : 5부)와 학위청구논문제출신청서 및 심사위원추천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논문제출 기한)

석·박사학위 청구논문은 재학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제36조(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 선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23)

① 각 대학원의 해당학과장, 전공주임은 협의하여 심사위원 후보를 대학 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추천한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논문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을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수는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하며,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 5인중 1인 이상을 외부교수 또는 전문인사로 한다.

④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8조에서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제37조(심사위원장의 선임)

심사위원간의 호선에 의하여 심사위원장 1인을 선임한다.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은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38조(심사위원장)

①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진행을 주재하고 의결에 있어서는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회의에서 지적된 내용의 수정 보완 및 인쇄여부를 논문제출자에게 지시한다.

③ 심사가 종료되면 심사결과보고서, 심사회의록 및 심사요지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심사완료자의 학위논문 날인본 2부와 학위논문개요 1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39조(논문심사)

① 학위논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 심사위원은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에 따라 논문제출자에게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학위논문 심사에서는 지적된 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의 유무를 판정한다.

④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⑤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청구논문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구술시험)

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가 완료된 다음 논문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논문제출자에게 구술시험을 실시한다.

② 구술시험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 1학기 경과 후 구 술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41조(논문의 통과)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은 석사의 경우 3분의 2이상, 박사의 경우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2조(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5.7)

 

제44조(심사회수)

각 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심사회수는 3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초심 및 본심)

학위청구논문의 초심 및본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장의 선출

2. 논문의 수정 및 보완

3. 논문의 인쇄지시

 

제46조(종심)

① 본심에서 지적된 논문 내용의 수정·보완 또는 인쇄상 결함유무를 확인·검토 한 후 인준서에 날인함으로써 심사를 완료한다.

② 종심은 소정의 기일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47조(학위청구논문 체제)

    ① 학위청구논문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14)

1. 규 격 : 4·6배판(18.5×25.5㎝)

2. 지 질 : 80파운드 모조지

3. 인쇄 방식 : 활판 및 전산인쇄 등으로 인쇄

4. 표 지 : 하드(흑색)

5. 제 식 : 클로스양장

② 학위청구논문의 제본 순서와 형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14)

1. 표 지 : "도해 1"에 따르되 황금미색 명조 2호 활자로 한다.

2. 내 지 : 백색 내지

3. 제 출 서 : "도해 2"에 따른다.

4. 인 준 서 : "도해 3"에 따른다.

5. 차 례

6. 국문요지(2쪽이내) : 국문작성시

7. 본 문

8. 참고자료

9. 부록, 색인 및 기타 (있을 경우)

10. 영문요지(2쪽이내)

11. 감사의 글

③ 학위청구논문의 개요 제본순서 및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8.10.14)

1. 표지는 "도해 4"에 따르되 백색모조지로 사용.

2. 규격, 지질, 인쇄방식은 본조 제1항 제1.2.3호의 학위논문작성 요령과 동일.

3. 제본은 표지, 본조 제2항 제3호의 학위논문의 제출서, 본조 제2항 제4호의 인준 서순으로 편철.

 

제48조(논문편제)

논문편제 및 서술방식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작성법에 따른다.

 

제49조(학위논문 제출 부수)

최종 수정 통과되어 인쇄된 학위논문은 대학원에 2부(날인본), 학술정보관에 하드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학위논문 Web으로 제출)

학위논문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Web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과목 구분) (별표1)

대학원명

교과목구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도시

공통필수

0

3

전공필수

12

6

공통선택ㆍ전공선택

ㆍ 일반선택

27

36

논   문

6

6

45

51

국제학

공통필수

6

6

전공필수

9

-

공통·전공선택

27

30

논문

-

6

42

42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 시행세칙(종래 전문대학원 별로 되어 있던 학칙을 통합함)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규정) 이 통합학칙 시행세칙 시행과 동시에 아태지역학대학원, 도시대 학원의 학칙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건축디자인 대학원, 도시대학원).

 

부칙 (2001. 10. 8 공포)

① (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국제학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② (경과조치) 이 변경세칙은 2002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정보통신대학원).

 

부칙 (2001. 12. 3 공포)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3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8. 11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8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9. 1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2. 15 공포)

① (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의 도시대학원 관련조항은 2005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 3. 7 공포)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대학원 재적생(휴학생포함)에 대해서는 변경전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2006. 12. 12 공포)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1 공포)

① (시행일) 이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칭변경) 전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의 명칭을 대학원 학칙 전문대학원 시행세칙으로 변경한다.

 

부칙 (2008. 10. 14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23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5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11학년도 전기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5. 12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7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23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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