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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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경영전공
Urban Development Management Major
/ 부동산학 전공
Real Estate Major

도시사회의 발전을 책임질
창조적인 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설계전공
Urban Regeneration and Design Major
/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전공
Landscape Urbanism Major

건축, 도시설계 영역들에 대한
도시건축설계 전문가 양성

BK21FOUR

미래 선도적 지역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HY-GRIP 교육연구단

글로벌 도시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통섭적 안목과 비판적 창의성을 지닌
미래 선도형 인재양성 교육을 지향합니다.

[지원 프로그램]
- 석∙박사급 대학원생 정기장학금 지급
- 연구활동 지원비 및 인센티브 지급
-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 운영 등

학칙 및 시행세칙

대학원 학칙(2011.10.7 공포)
2012-10-23 18:18:09 조회수4694

대학원 학칙

 

규정번호 :  2 - 2 - 1  
제 정 일 : 2004.  3.  1

개 정 일 : 2011.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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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본교의 13개 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9)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 다음과 같은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대학원

2. 전문대학원: 도시대학원,국제학대학원, 글로벌경영전문대학원(이하"경영전문대학원"이라 한다),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개정 2006.8.29, 2008.6.11, 2008.7.19, 2010.11.5)

3. 특수대학원: 공학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국제관광대학원, 이노베이션대학원, 기업경영대학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개정 2008.7.19, 2010.2.26, 2011.10.7 )

 

제3조(교육목표)

① 각 대학원은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하고 치밀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②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7.19)

 

제4조(학과와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의 과정별 학과(전공)와 입학정원은 별표 1,2,3과 같다. 다만,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서 산정한다. (개정, 2006.5.9, 2006.6.13,  2006.8.29, 2006.12.12, 2007.4.3, 2007.6.5, 2007.9.4, 2007.11.6, 2010.7.30, 2010.11.5, 2011.5.12, 2011.10.7)

②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 2 장 학사운영

 

제 1 절 학사운영 일반

 

제5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에서 4학기로 하며 방학기간동안 계절학기(계절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설치과정)

①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을 둔다

② 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은 의무석사학위과정을 두고 복합학위과정(MD-PhD)을 둘 수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석사학위과정을 두고 전문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을 둔다.(개정 2008.7.19,  2010.11.5)

③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③ 각 대학원에 2개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각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이상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8조(휴업일)

① 본교의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개교기념일(5월 15일) 4. 일요일, 기타 국정공휴일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업방법)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강의 또는 원격강의,팀티칭수업등을 할 수 있다.

② 특수대학원은 야간 수업이 원칙이며, 야간에 수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 주간에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강의는 인터넷 또 는 원격강의, 팀티칭 수업, 특강 등으로,실습은 현장실습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 및 특수대학원의 설강과목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의 타 대학원과의 합동강의 및 본교 학부, 일반대학원 및 타 대학교(원)에 강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4년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설계Ⅰ전공 석사학위과정은 2년 6월로 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무석사학위과정은 4년, 복합학위과정(MD-PhD)은 7년(의무석사학위과정 4년 + 박사과정 3년)으로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은 3년, 전문박사학위과정은 2년으로,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은 2년, 전문박사학위과정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7.6.5, 2008.7.19, 2008.12.5, 2010.11.5)

②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2년6월(5학기) 로 한다. (개정 2009.5.16)

③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학과의 건축설계 Ⅱ전공과 학?석사연계과정은 6개월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은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경영전문대학원 주간 과정의 경우 1년 또는 1.5년으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6.8.29, 2007.9.4, 2008.4.28, 2008.12.5, 2011.10.7 )

 

제11조(재학연한)

① 일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을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은 7년,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7.19)

② 전문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을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은 7년, 박사학위과정은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의무석사학위과정은 7년, 복합학위과정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전문석사학위과정은 5년, 전문박사학위과정은 9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8.7.19, 개정 2011.5.12)

③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을 포함하여 7년 6월(15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6)

 

제 2 절 입학과 등록

 

제12조(입학)

① 각 대학원은 매년 2회이상 4회 이내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② 각 대학원 학생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정원외 입학을 포함)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8.7.19)

 

제13조(입학지원 자격)

① 석사과정과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 본교의 전임교원은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전임교원이 대학원 전 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휴직하는 조건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은 임용전공분야와 다른 전공의 특수대학원과 야간과정의 전문대학원에 한아여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10.2.26)

⑤ (삭제, 2005.12.12)

⑥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 특정산업체 및 정부기관과의 협약으로 신설된 전공의 입학은 해당 협약서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 .

⑦교육대학원의 경우 2003학년도 증설된 정원(인재개발교육,중국어교육,보건교육,예술치료교육,무용교육,연극영화교육)의 학생모집은 현직 교직원에 한하여 모집한다. 다만,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는 전공(표시과목이 없는 전공)의 경우는 현직 교직원이 아닌 자도 입학이 가능하다.

     ⑧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지원자격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7.19)

 

제14조(입학허가)

각 대학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의 입학은 각 대학원장의 상신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제15조(지원절차)

각 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6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일반전형은 필기시험과 면접, 특별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실기(예체능)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7.19)

 

제17조(편입학 및 재입학)

① 편입학 및 재입학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한하여 허가 할 수 있으며, 매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7.19)

1. 삭제(2008.12.5)

2. 징계(“학사경고자 포함)에 의한 제적자

3. 의학전문대학원 제적자

4. 법학전문대학원 제적자

5. 영구수료자(신설 2008.12.5)

③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의  유급에 의한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하여야 재입학이 가능하다.(신설 2008.7.19)

④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불허한다.(신설 2008.7.19)

1.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을 받은 자

2.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

3. 강제유급에 의한 제적자

⑤ 각 대학원에 재입학된 자와 법학전문대학원의 편입학한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8.7.19)

⑥ 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8조(신입생 등록 및 입학허가 취소)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각 대학원에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13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본조(제18조) 제1항의 절차를 소정기일 내에 마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9조(등록)

①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개정 2008.12.5)

 각 대학원의 과정별 정규등록학기는 아래와 같다.(개정 2011.10.7 )

     대학원

     과정   

일반

전문

특수

일반

건축학과 건축설계Ⅰ전공

국제학

도시 

글로벌

경영전문

의 학

전 문

법 학

전 문

의생명공학

전문

기술경영전문

공학, 공공정책, 교육,

언론정보, 국제관광,

이노베이션, 기업경영,

임상간호정보

석사학위

4

5

4

4

4

8

6

4

4

5

박사학위

4

-

4

4

-

-

4

4

6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8

-

-

-

-

 

 

8

 

 

다만, 제10조 제3항에 의한 수업연한 단축에 따라 정규등록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8.7.19,2008.12.5, 2009.5.16, 2010.11.5)

 ③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추가등록은 선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3학점, 전문대학원은 6학점까지는 반액등록, 그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등록으로 한다.

④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7.19)

⑤ 영구수료자로서 재입학이 허가된 석사 및 박사과정학생은 재입학 당시의 입학금과 연구등록금 또는 수강학점에 따른 수업료를 납부하고,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 또는 수강학점에 따른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8.12.5)(개정 2011.10.7 )

 

제20조(등록금 납부 및 반환)

① 학생은 매학기초 소정의 동록 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한다.

② 등록을 완료하고 법령에 의하여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한 편입생·신입생 또는 재학생에게는 본교 학부 학칙 제55조를 준용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제 3 절  학적관리

 

제21조(휴학)

① 각 대학원 학생의 휴학은 입대휴학, 가사휴학 및 병가휴학(질병)으로 구분한다.(개정 2008.7.19)

② 질병(병가휴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사휴학)로 1개월 이상(다만, 의학전문대학원은 15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6.5, 2008.7.19)

③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휴학은 총 2회,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은 3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군복무, 출산,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휴학은 회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으로 인정될 수 있다.(신설 2007.6.5, 개정 2008.7.19, 2010.2.26)

④ 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학위과정과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제외) 및 특수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휴학은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회 이상 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회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장기휴학에 관한 사항은 각 특수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8.7.19)

⑤ 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학위과정 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학생의 휴학은 총3회,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회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신설 2008.7.19)

⑥ 학·석사 연계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군입대 및 병가외에는 대학원 입학 후 첫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다.

 

제22조(전과, 복학 및 자퇴)

 전과는 매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과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19, 2009.9.23)

② 복학대상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휴학기간 중이라도 등록기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할 수 있고 병역 복무 후의 복학은 수업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신설 2008.7.19, 2009.9.23)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3)

 

제23조(학사경고 및 유급)

학사경고 및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19)

 

제24조(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개정 2008.7.19)

1.휴학기간 경과 후 1개월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2.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

3.재학 기한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4.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5. 의학전문대학원에서 3회 강제유급, 동일학년도 2회 강제유급 또는 재입학한 당해 연도 강제유급한 자

       6.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또는 통산 2회 강제유급한 자

       (개정 2011.5.12)

 

제 4 절 교육과정, 교과목 구분 및 학점취득

 

제25조(교육과정)

①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와 해당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각 대학원 학과는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과정의 개편,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교과목 구분)

교과목 구분은 각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27조(과정 이수학점)

① 각 대학원의 과정별 최소 이수학점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06.8.29, 2007.11.6, 2008.6.11, 2008.7.19, 2009.5.16, 2009.9.23, 2010.2.26, 2010.7.30, 2010.11.5, 2011.10.7 )

구분

대학원

최소 이수학점

일반대학원

대학원

교과학점 

석사과정

24

박사과정

36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57

연구지도

4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학과)

전문대학원

도시

석사과정 : 45

박사과정 : 51

국제학

석사과정 : 42

박사과정 : 42

글로벌경영전문

석사과정 : 45

의학전문

석사과정 : 160

법학전문

석사과정 

94

박사과정

30

의생명공학전문

석사과정

36

박사과정

42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72

기술경영전문

석사과정

45

박사과정

36

특수대학원

공학, 공공정책, 언론정보,

국제관광,

이노베이션

학위논문제출과정

교과학점 24학점

논문학점 6학점

(다만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교과학점 26학점, 논문학점 6학점)

과목추가 이수과정

교과학점 30학점

기업경영

경영학과

교과학점 24학점

논문학점 6학점

교육

교과학점 24학점

논문학점 6학점

임상간호정보

임상호스피스전문간호학과

교과학점 35학점

논문학점  2학점

임상노인전문간호학과, 노인복지학과

교과학점 24학점

논문학점  6학점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별 이수학점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06.6.13, 2006.12.12, 2007.4.3, 2007.6.5, 2008.6.11, 2009.9.23, 2010.7.30, 2010.11.5)

 학과

전공

학점

음악학과

-

29

국악학과

-

28

간호학과

노인전문간호사과정

37

가정전문간호사과정

37

건축학과

건축설계전공

66

건축설계전공

39

건축역사·이론·비평전공

36

건축환경공학과

건축학전공

36

연극영화학과연극실기전공36
영화실기전공36
무용학과무용실기전공36
글로벌스포츠산업학과 36

 

제28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각 대학원의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1.5.12, 2011.10.7 )

  대학원

 

 

 

 과정   

전문

특수

도시 

글로벌

경영전문

의학

전문

법학

전문

의생명공학전문

기술경영전문

공학,

공공정책,

언론정보,

국제관광,

이노베이션,

기업경영,

임상간호정보 (1,2기)

임상간호

정보 3기 이상, 교육

석사학위

12

12

15

12

최소16

최대30

최소6

최대21

15

15

6

8

박사학위

12

12

15

-

-

12

15

15

-

-

    다만,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의 연구지도학점은 학기당 이수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3, 2008.7.19, 2009.5.16, 2010.2.26, 2010.7.30, 2010.11.5)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개정, 2007.6.5, 2008.7.19, 2009.5.16, 2010.2.26, 2010.7.30, 2011.5.12, 2011.10.)

대학원

학과 / 전공

학위과정

학기당

이수학점

일반

건축학과

석사학위

최대 15학점

건축환경공학과

건축학전공 

석사학위

최대 15학점

글로벌

경영전문

특정산업체와의 협약으로 신설된 전공

석사학위

최대 18학점

법학전문

 

박사학위

총 3학기이상 이수하고, 이수학점이 27학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최소이수학점규정 부적용

공학, 공공정책, 이노베이션,

기업경영

 

석사학위

하위 학기에서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이나 재수강이 필요한 경우 8학점까지 이수가능함. (다만,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와 이노베이션대학원 사회복지학과는 9학점까지 이수가능)

임상간호정보

임상호스피스

간호학과

(호스피스간호전공)

석사학위

최소 8학점, 최대 10학점

③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학위과정의 3, 4학년 학생은 연간 최소 35학점 이상 최대 6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7.6.5, 2008.7.19)

 

제29조(취득학점 인정)

①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취득한 교과목이 본교 대학원 개설과목과 동일하거 나 유사하고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일반대학원은 해당학과,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성적사정을 거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은 12학점, 특수대학원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다만, 도시대학원은 24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9.4, 2008.7.19)

② 대학원, 도시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재학기간 중 과정수료에 필요한 과목을 대학원, 도시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과 학점 교환협정이 이루어진 타대학원에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경영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19, 2008.12.5, 2011.5.12)

③ 대학원의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원적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하며,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5.16)

 

제30조(선수과목)

① 각 대학원에 선수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과목의 이수는 학기당 이수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6)

② 부과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선수과목 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학위과정 연계)

① 학부의 교육과정과 일반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연계한 학석사 연계과정을 둔다. 이에 관한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5.12)

② 한양대학교 학칙 제33조 제5항에 의거 직전학기까지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은 1,2학기 중에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원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일반대학원 과목을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적부상 그 사실이 등재되나 대학 졸업학점으로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일반대학원 진학 후 과정이수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08.12.5)

③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학생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부 4학년 전공 심화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 때 이수한 학점은 과정이수학점에 포함된다.  (신설 2009.5.16)

 

제 5 절 시험과 성적

 

제32조(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단, 과목에 따라 이를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성적평가 및 재수강)

① 성적은 시험성적,과제평가,출석상황,학습태도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② 각 대학원의 학업성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며 성적등급 C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각 과정의 수료에 있어서는 총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성적평가 및 성적등급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3, 2010.2.26)

③ 일반 및 전문대학원의 성적등급이 A이하인 과목은 동일학수번호의 강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법학전문석사과정의 재수강 요건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2.26)

④ 일반 및 전문대학원 , 특수대학원의 성적평가가 성적처리기간 내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I(성적유예)"등급을 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0.11.5)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F

69점이하

0

P

선수과목

×

I

성적유예

0

 

제34조(석·박사학위 종합시험 및 졸업시험)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제외)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3과목,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은 전공 4과목,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 3과목(공공정책대학원은 2과목)이상의 종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설계Ⅰ전공과 건축설계Ⅱ전공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종합시험을 졸업설계 심사합격으로 대체하며, 경영전문대학원  및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생은 종합시험을 과목별 학기말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6.8.29, 2008.6.11, 2008.7.19, 2008.12.5, 2010.2.26, 2010.11.5)

② 종합시험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은 100점 만점에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0.11.5)

③ 각 대학원 종합시험 및 졸업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19)

 

제35조(석·박사학위 외국어시험)

① 일반대학원 석· 박사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중 한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석· 박사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은 학과 및 전공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영어시험과 제2외국어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7.6.5)

② 경영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무석사학위과정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은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8.29, 2007.6.5, 2008.7.19)

③ 도시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신설 2008.7.19)

④ 국제학대학원의 석·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2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신설 2008.7.19) 

⑤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박사학위과정은 전공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외국어시험과 제2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신설 2008.7.19)

⑥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의 석·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은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신설 2010.11.5)

⑦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 및 전문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중 한 과목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공인인증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0.11.5)

⑧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대학  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전공에 필요한 제2외국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0.11.5)

⑨외국어시험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한다. (개정 2008.7.19, 2010.11.5)

 

제 6 절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36조(공개강좌)

① 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수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각 대학원에 공개강 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7조(연구과정)

①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과정의 강의를 수강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과정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정생의 이수학점은 각 대학원과정생에 준하여 관리한다.

④ 특수대학원의 경우 연구과정 이수자가 당해 각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연구과정의 이수학점을 9학점 범위안에서 해당대학원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연구과정생에게는 별지 7호 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 연구과정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학위수여

 

제38조(수료 및 졸업)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② 수료라 함은 수업년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④ 본 학칙 제2조(대학원의 종류)에서 규정하는 각 대학원과 외국대학원의 교류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본교 각 대학원에 공동학위과정을 두어 이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5)

 

제39조(학위종별)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박사학위의 종별은 별표4,5,6과 같다 (개정, 2006.5.9, 2006.6.13,  2006.8.29, 2006.12.12, 2007.4.3, 2007.6.5, 2007.9.4, 2007.11.6, 2010.7.30, 2010.11.5, 2011.5.12)

 

제40조(학위수여 요건)

① 일반대학원의 석· 박사학위는 각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평점평균 3.0이상으로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 박사학위청구논문 또는 설계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국제학대학원 학생에게는 석사학위논문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경영전문대학원 학생에게는 석사학위논문을 산학협력프로젝트로 대체한다.  (개정 2006.8.29, 2008.7.19, 2010.2.26)

② 전문대학원의 석· 박사학위는 각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 박사학위청구논문 또는 설계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국제학대학원 학생,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논문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경영전문대학원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논문을 산학협력프로젝트로 대체하고,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생에게는 석사학위논문을 켑스톤 프로젝트로 대체한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7.19, 2010.11.5)

③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는 각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과 영어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한 자이거나, 과목추가이수과정의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영어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  취득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41조(과목추가이수과정)

① 특수대학원의 공학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이노베이션대학원, 국제관광대학원 석사과정에 과목추가이수과정을 둘 수 있다. 다만, 공학대학원은 산학협동 석사과정에 한하며, 이노베이션대학원 디자인학과 및 미술치료학과는 제외한다.(개정 2008.7.19, 2010.2.26, 2011.10.7 )

② 특수대학원의 학위논문제출과정과 과목추가이수과정이 설치되어있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초에 학위논문제출과정과 과목추가이수과정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과목추가이수과정에 있는 자의 학위취득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11.10.7)

  1.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취득학점이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④ 특수대학원의 과목추가이수과정의 학위취득시험은 100점 만점에 80점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⑤ 영구수료자로서 재입학이 허가된 석사과정 학생은 재입학 후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 2년(4학기) 이내에 과목추가이수과정을 마쳐야 한다.(신설 2011.10.7)

 

제42조(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경우 석·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입하고 학과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제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학위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신청서 외에 이력서 및 연구경력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19)

② 특수대학원의 경우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분야에 관련된 학위논문을 소정의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소속 대학원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구수료자 재입학이 허가된 석사 및 박사과정학생은 재입학 후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 2년(4학기), 박사 3년(6학기)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5)

 

제43조(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는 3인,박사는 5인으로 구성 한다.

② 특수대학원은 제출된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소속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교수 또는 사계의 권위자중에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4조(학위논문심사료)

각 대학원은 해당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는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학위수여)

① 각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과정별 및 전공별 명칭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각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수여는 각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별지서식(1호, 1-1호,  2-1호, 2-2호, 2-3호, 3-1호, 3-2호, 3-3호, 4-1호, 4-2호, 4-3호, 4-4호, 5호, 5-1호, 6호, 6-1호)에 의하여 수여한다.(개정 2008.12.5)

③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이수 중 학업을 중단한 자 및 수료한 자로서 석사학위 수여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수학위(dual degree) 또는 공동명의의 학위(joint degree)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5)

 

제47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년 2회로 하며 매년 2월과 8월에 한다.

 

제48조(학위수여의 취소)

각 대학원의 학위를 받은자로서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9조(명예박사)

① 일반대학원에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향상에 현저한 공적을 나타낸 자를 기리기 위하여 명예박사학위 제도를 둔다

②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후보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여할 학위종별을 결정한다.

③ 명예박사학위수여 의결은 대학원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한다.

④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명예박사학위 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총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수여한다.

⑤ 명예박사학위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 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 4 장 학 생

 

제50조(학생지도 감독)

학생은 본 대학교 및 각 대학원 학칙을 준수하고 각 대학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장학금) 각 과정에서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포상 및 징계)

① 총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으로 모범이 될 만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08.7.19)

②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각 대학원장의 보고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53조(학생회)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각 대학원에 학생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교원 및 위원회

 

제54조(교원)

① 일반대학원의 각 학과에는 3인 이상의 교원(조교수 이상)을 둔다. 그 중 2인은 부교수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8.7.19)

② (삭제 2008.7.19)

③ 특수대학원의 교원은 조교수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교원의 3분의 2 이상은 부교수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8.7.19)

 

제55조(학과주임교수와 논문지도교수)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각 학과마다 학과주임교수를 두고 개별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논문지도교수를 둔다.

② 특수대학원 각 전공(학과)에 부교수 이상의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소속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전공분야의 수업·연구지도에 관한 사항과 학생의 이수과목 지정 및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제56조(위원회)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 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 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으로 구성하고 일반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대학원 위원회 산하에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 산하에 대학원 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계획 등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와 교육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과정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각 대학원별 기획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 등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7.19)

 

제57조(위원의 임기)

대학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58조(위원회의 기능)

대학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대학원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학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9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발의 또는 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학칙개정

 

제60조(학칙의 개정)

① 일반대학원장은 이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획처에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처장은 개정안을 검토한 후 기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제61조(준용조항)

본 학칙에 특히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62조(시행세칙)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63조(학·군 제휴 입학)

특수대학원의 군간부 위탁교육에 관한 학·군 제휴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에 의한 사항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국방부장관이 선발,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서 추천받은 군위탁생은 정원외 입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록금은 반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점의 인정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군내 교육기관(국방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동일 및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협약서 제5조제1항)

2. 군 위탁생이 근무지 변경시 소속대학원의 승인하에 협약제휴에 참여한 타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2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협약서 제5조제2항)

3. 학위논문작성을 위한 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은 대학원 학칙 제34조,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협약서 제6조제1항)

4.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는 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거나 논문을 미작성할 시에는 추가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주제는 소속학과의 전공과 관련하여 군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협약서 제6조제2항)

5. 대학원은 필요시 군내 전문가를 논문 지도교수로 위촉하여 공동으로 지도하게 할 수 있다.(협약서 제6조제3 항)

④ 본조(제63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학칙과 협약서에 의한다.

 

 

제 8 장 계약학과

 

제64조(계약학과)

각 대학원은 신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명칭은 별표7에 의한다.

(개정 2006.6.13, 2007.3.6, 2007.9.4)

 

제65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은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운영은 각 대학원에서 담당한다.

 

제66조(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 계약학과의 입학지원자는 학사 및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학생선발 방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일반전형은 필기시험과 면접, 특별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에 의하여 전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67조(학생의 정원)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5항에 의하여 별도의 정원으로 본다. 학과별 정원은 별표7에 의한다.

 

제68조(운영경비 부담 및 학생 납부금)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담은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할 수업료 등의 납부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한다.

 

제69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계약학과는 원칙적으로 2년 4학기 이상으로 운영한다. 단, 계약에 의하여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고 학년과 학기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③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리고 그밖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수업장소는 계약에 의한다.

 

제70조(설치운영기간 및 재학생보호)

①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 이전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학과를 폐지하는 경우에 계약학과의 학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의하되,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학과 재학생이 학 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는 협력한다.

 

제71조(이수학점 및 학위수여)

① 계약학과의 총이수학점과 학위수여종별은 별표7에 의한다.

② 각 대학원장은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 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2조(준용규정)

계약학과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학칙·학위수여규정,전문대학원학칙·학위수여규정,특수대학원학칙·학위수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각 대학원 학칙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대학원학칙·학위수여규정, 전문대학원학칙·학위수여규정, 특수대학원학칙·학위수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의 시행 당시의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학위수여규정을 적용한다.

④ (일반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8월 11일 이전에 가정관리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보통신대학원 정원변경과 경영대학원 금융학과의 금융·증권·보험전공의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경과규정) 2005학년도 이전에 무역학과로 입학한 학생중 국제경제를 전공한 학생은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국제경영을 전공한 학생은 경영학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전 학과 명칭과 변경 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2004.12.24 공포)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5 공포)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 학과 명칭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일반대학원 공학계열 전자통신전파공학과 및 재료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전자통신컴퓨터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변경전 학과명칭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일반대학원 재학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11조(재학연한)1항에 따라 재학연한 초과로 수료중인 학생은 2005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말일까지 학위 논문을 청구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2005.2.15 공포)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은 2005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5.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은 2005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행정대학원 국제관계학과 NGO전공에 재적중(휴학생포함)인 학생은 이 학칙이 공포된 날로부터 NGO학과의 시만단체(NGO)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공학대학원 토목공학과 토목구조 및 재료공학 및 수공학 및 토목환경공학전공,도시공학과 교통학전공 및 조경학전공, 행정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외교안보전공, 국제관광대학원 국제관광·호텔경영, 국제관광정책, 국제관광개발, 문화관광에 재적중(휴학생포함)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이 변경학칙 이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05.9.1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경우는 2005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학과 및 전공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대학원 및 학과(전공)의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변경후의 대학원 및 학과(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전의 대학원 및 학과(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 일반대학원 정밀기계공학과는 메카트로닉스·시스템공학과로, 자동차공학과는 기계시스템·자동차공학과로, 환경과학과는 분자생명환경과학과로, 지구해양학과는 해양환경과학과로, 경제학과는 경제금융학과로, 디지털경제정책학과는 응용경제학과로

2. 행정대학원과 지방자치대학원을 통합하여 행정·자치대학원으로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디지털행정전공은 행정·자치대학원 행정학과 전자정부전공으로,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도시행정전공과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지방행정전공은 행정·자치대학원의 지방자치학과 지방·도시 행정전공으로,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지방의회전공은 행정·자치대학원의 지방자치학과 의회정치전공 으로,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지방경찰전공은 행정·자치대학원 사법·경찰행정학과 지방경찰전공으로, 지방자치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사회복지전공은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으로, 지방자 치대학원 부동산관리학과 부동산관리전공은 행정·자치대학원 부동산학과 부동산정책전공으로

3. 언론정보대학원 신문·출판전공은 신문·잡지·출판전공으로, 방송전공은 방송·영상전공으로, 뉴미디어·영상전공 은 인터넷미디어전공으로

4. 산업경영대학원과 디자인대학원을 통합하여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으로

5. 원격간호대학원은 임상간호정보대학원으로

제3조(정보통신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변경 이전에 정보통신대학원 정보통신학과 미디어통신 공학전공, 소프트웨어전공, 정보기술경영전공에 재적중(휴학생포함)인 학생은 정보통신대학원 폐지되지 전 학과(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일반대학원 관련학과로 학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으로 학적변경을 할 경우 일반대학원 학점체계를 따르도록 한다. 다만, 정보통신대학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일반대학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또한 졸업요건에 필요한 자격시험은 기존 정보통신대학원의 체제에 준한다.

제4조(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변경 이전 다음 각호의 대학원, 학과 및 전공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변경전의 학칙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1. 일반대학원 정밀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의학과, 경제학과, 디지털경제정책학과, 환경과학과, 지구해양과학과, 연극영화학과

2.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부동산학과, 사법·경찰행정학과, 의료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세무관리학과, NGO학과

3.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사회복지정책학과, 부동산관리학과

4. 언론정보대학원 신문·출판전공, 방송전공, 뉴미디어·영상전공

5. 산업경영대학원 건축학과, 건설공학과, 산업공학과, 경영학과

6.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제5조(행정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대학원 및 지방자치대학원의 심사기한 초과로 수료중인 학생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7년 8월말까지 학위논문을 청구하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 칙(2005.12.12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2. 7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변경 이전에 기계시스템·자동차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포함) 은 자동차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전 학칙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제3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변경 이전에 토목환경공학과와 세라믹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휴학생포함) 은 토목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전 학칙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고 졸업요건은 변경전 학과의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2006.3.7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4.4 공포)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임상사례관리학과 임상사례관리전공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임상간호정보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임상사례관리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는 변경전 학칙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 칙(2006.6.13 공포)

제1조(시행일)

①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건축설계학전공, 전자컴퓨터통신공학과, 전략경영학과, 응용수학과, 디자인학부 영상디자인전공, 지능형로봇학과, 기록관리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박물관교육학과 신설 및 생명공학과, 응용경제학과, e-business경영학과, 생활무용예술학과, 미세구조반도체공학과 박사과정 신설은 2007학년도 전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공학대학원의 기계 및 산업공학과 프로젝트관리학 전공신설은 2006학년도 후반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일반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도시 및 지역정책학과, 보건관리학과, 문화연구과정학과에 재적하 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일본언어문화학과, 도시 및 부동산개발정책학과, 보건학과, 대중문화·시나리오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일반대학원 전자통신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학과의 재적생(휴학생 포함)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전자컴퓨터 통신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4조(학위논문심사) 1항에 따라 학위논문심사 기한 초과로 영구수료중인 학생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8년 8월말일까지 학위논문을 청구하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 칙(2006.8.29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경영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라 기존의 경영대학원(특수대학원)은 2006학년도 후기부터 신입학생을 모집하지 않으며, 2008년 8월말에 폐지한다.

② 학칙변경전 경영대학원(특수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포함)은 경영대학원(특수대학원)이 폐지된 이후 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영전문대학원에 편입하거나 경영대학원(특수대학원)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 칙(2006.12.12 공포)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노인전문간호사과정, 가   정전문   간호사과정, 지능형로봇학과 과정이수학점의 적용 및 바이오나노학과의 학과명칭변경은 2007   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학과 및 도시건축·조경설계학과에 재적(휴학생   포함)하는 학생은 2007년 3월 1일부터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교통학과 및 도시설계·조경학과에   재   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전 학칙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 칙(2007.3.6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학대학원 계약학과(국방기술품질원 Engineering Academy, 현대건설 Engineering Academy)신설은 200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4.3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일반대학원 나노공학과 재적생(휴학생 포함)은 이 학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나노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건설공학과 토목공학전공, 교통공학전공 및 디자인학과 금속·섬유패션디자인전공의 재적생(휴학생 포함)은 변경전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2007.6.5 공포)

  제1조(시행일) ①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 정보경영공학과, 학과간협동과정의 나노반도체공학과와 학연산협동과정의 한국해양연구원 박사과정 신설은 2008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일반대학원 나노공학과, 미세구조반도체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포함)은 본인이 원할 경우 나노반도체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공학대학원 산업안전 및 인간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포함)은 변경 전의 학칙을 따른다.

     ③ 교육대학원 전기교육전공, 레저스포츠교육전공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포함)은 전자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전공명칭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개정 2007.11.6)

     ④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사서교육전공, 토목교육전공, 기계교육전공, 금속교육전공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포함)은 변경 전의 학칙을 따른다.(개정 2007.11.6)

     ⑤ 일반대학원 건축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포함)은 변경된 전공 및 학위명칭을 적용한다.

     ⑥ 학칙 제21조는 2007년 3월 이후 휴학신청을 한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2007.9.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및 학연산협동과정 전자부품연구원, 공학대학원 도시공학과 도시·SOC투자개발전공은 2008학년도     전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교통공학과 도시개발경영·SOC교통전공, 공학대학원 도 시공학과 SOC투자및개발전공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포함)은 변경전 학칙을 따른다.

     ② 일반대학원 기계설계학과, 메카트로닉스·시스템공학과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포함)은 본인이 원할 경우 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1.6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행정·자치대학원 부동산금융·개발전공, 국제의료관리전공, 고령화사회복지전공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는 2008학년도 전기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무용교육전공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포함)은 변경전의 학칙을 따른다.

     ②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및 사회사업전공에 재적(휴학생포함)중인 학생은 사회복지정책전공 및 사회복지실천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8.4.28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1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2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은 2008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공학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축공학전공의 경우 2008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학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축구조 및 재료공학전공의 재적생(휴학생 포함)은 건축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전 학칙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 칙(2008.7.19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경영대학원 폐지에 따라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경영대학원의 재적생은 이 학칙 시행 후에는 글로벌경영전문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영대학원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② 경영대학원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글로벌경영전문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이미 취득한 학점 의 인정, 졸업요건,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등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변경 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행정·자치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행정학과 전자정부전공, 지방자치학과 의회정치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정책학과 정책과정전공, 정책분석평가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행정학과 공공정책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국제관광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국제관광대학원 한류문화전공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변경 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5조(경영대학원 폐지에 따른 다른 제규정의 개정)경영대학원의 폐지에 따라 한양대학교 제규정 중 경영대학원이라는 용어를 삭제한다.

 

부 칙(2008.12.5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수료자 재입학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2월, 2009년 8월로 재학연한이 만료되는 자는 변경 전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9조(논문제출 기한)를 적용받아 1년의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제3조(대학원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정보기술경영학과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학칙이 공포된 날부터 정보시스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2009.2.21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16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적용 이전에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건설환경공학과, 자원환경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제3조(대학원 학과 및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변경 이전에 일반대학원 항공공학과, 신소재공정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변경 전의 학칙을 적용받는다.

  ②이 학칙 개정 이전의 NGO학과 NGO전공 및 NPO전공, 공공디자인행정학과 공공디자인행정전공 및 공공디자인정책전공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과정 이수학점, 학기당 이수학점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학원 학칙 제27조(과정이수학점), 제28조(학기당 이수학점)의 연구지도학점은 2009학년도 일반대학원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임상간호정보대학원 임상호스피스전문간호학과 호스피스간호전공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27조(과정이수학점), 제28조(학기당 이수학점)과 관련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 칙(2009.9.23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신약개발학과, 트랜스내셔널인문학과, 나노융합과학과, 공학대학원 철도시스템공학과의 신입생 및 국악학과 음악학박사, 지능형 로봇학과 공학박사는 2010학년도부터 모집하며, 일반대학원과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간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캠퍼스별 학생정원 구분기재 및 학과간협동과정과 학연산협동과정간의 정원조정에 관련된 사항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또한, 지능형로봇학과 석사과정 이수학점 변경 및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연구지도학점의 시행은 201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변경 이전에 e-business경영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201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본인이 원할 경우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학칙 변경 이전에 일반대학원 정보경영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산업경영공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학과명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③ 이 학칙 변경 이전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산업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동대   학원 산업경영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학과명으로 학위   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 칙(2010.2.26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중문화·시나리오학과 박사과정신설, 임상간호정보대학원 노인복지관리전공으로의 명칭변경 및 별표7 계약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관련사항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이전에 여성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 및 수료생에 대하여는 변경 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이전에 행정·자치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공공정책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학칙으로 대학원 명칭을 적용하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제4조(수여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이전에 행정·자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후의 학칙을 적용하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제5조(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변경 이전에 행정·자치대학원 행정학과 소방방재행정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행정학과 국가위기관리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학칙을 적용하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② 이 학칙 변경 이전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노인복지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노인복지학과 노인복지관리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학칙을 적용하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칙(2010.7.30 공포)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학기당 이수학점)의 변경   사항과 별표3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ㆍ계열ㆍ전공 및 입학정원 및 별표6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여학위명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이전에 섬유고분자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     학생 포함)은 유기나노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학과명으     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②이 학칙 변경 이전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 공공정책전공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포함)은     행정학과 정책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공공정책전공의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③이 학칙 변경 이전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전공, 사회복지실천전공, 고령     화사회복지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포함)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관리전공, 정신보건전공,     저출산고령화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전공명칭으로 학위     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칙(2010.11.5 공포)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4조(학과와 입학정원) 별표1,2,3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② 제34조(석박사학위 종합시험 및 졸업시험)과 제35조(석박사학위 외국어시험)관련사항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및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는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경영컨설팅학과의 학위명칭은 2011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과간협동과정의 의용생체공학과, 의생명공학과 및 공학대학원 산업및정보시스템공학전공은 2011년 3월부터 학과를 폐지하고, 2011학년도 전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 현재 재학생 및 수료생에 대해서는 변경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11.5.1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1의 일반대학원 정원조정과 별표3의 교육대학원 정원조정 사항은 201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②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신문방송학과, 전자시스템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나노태양광에너지공학과, 환경과학과, 분자생명과학과, 서울반도체, (주)일진소재, (주)유양 D&U는 2012년 전기 신입생부터 모집한다.

③신문방송학과, 전자전기제어계측공학과,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물리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연극영화교육전공, 전자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컴퓨터교육전공은 2012년 전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

④대학원과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간의 취득학점인정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현재 신문방송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포함)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신문방송학과를 선택하여 원하는 학과에 전자전기제어계측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포함)은 전자통신공학과와 전자시스템공학과를 선택하여 원하는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학과명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현재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학과명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②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물리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연극영화교육전공, 전자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컴퓨터교육전공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에 대해서는 변경 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학과(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칙 변경 이전에 분자생명과학과,생화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각각 환경과학과, 분자생명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학과(전공)명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②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관리전공, 정신보건전공, 저출산고령화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포함)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전공, 사회복지실천전공, 저출산고령사회복지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전공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 칙(2011.10.7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변경 이전에 정밀화학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융합화학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학과명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제3조(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변경된 학칙은 2012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디자인학과 각 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입학 시의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재적중인 학생이 학적변동 후 전공에 복학하는 경우 입학 시 변경 전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13년 2학기 이후 복학자의 경우는 변경 전 재적중인 전공과 유사한 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정책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변경된 학칙은 2012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학과 부동산법제전공, 사법경찰학과 과학수사전공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별표 및 별지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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