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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학생이 법개정 청원 도시관리·법제연구실
2013-02-21 11:22:16 조회수5703


  흔히 법을 떠올리면 '어렵다'거나 '지켜야할 것'으로 받아들인다. 특히나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법은 익혀야할 지식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성을 깨고 본교 대학원생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을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시대학원 이명훈 교수와 전기성 겸임교수가 이끌어가고 있는 '도시관리 및 법제 연구실' 대학원생 12명이 국토기본법의 법체계와 적법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전 교수와 학생들을 만나 법 개정 청원의 의의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법개정을 청원한 내용과 그 취지는

 

  전기성 교수(이하 전 교수)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국토기본법은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새로운 토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야심찬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문제의 '제6조 제2항 제3호 시군 종합계획'에는 특별시·광역시의 종합계획이 포함돼 있어 종합계획의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시군종합계획의 수립은 하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계획'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이 '도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중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상위법이 잘못되면 그 하위법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오히려 법의 난개발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이번 법개정 청원이 갖는 의미는

 

  전 교수 법을 직접 만든 국회를 비롯해 정부와 수많은 연구기관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을 학생들이 발견해 적법하게 청원을 제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국회에서 사전검토를 통해 충분히 심의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접수한 것은 그 자체로도 우리나라의 입법개혁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 개정 청원을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손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적법한 절차를 따라 최초로 전개됐다는 것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토기본법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연구기관에서도 이 청원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의 계획과 기대되는 성과는

 

  전 교수 연구실 학생들이 졸업 전에 최소한 1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문제가 있는 법령, 조례를 발굴해 국회와 해당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청원 및 건의를 계속할 것이며 이미 준비중에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하지 못하는 입법개혁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 파급효과는 도시대학원 학생뿐만 아니라 법과대 학생, 더 나아가 모든 대학의 학생들이 학생본연의 연구와 관련된 주제로 법 개정에 대한 청원과 건의 등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이는 크게 보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로 자리 매김할 수도 있는 것이다.

 

  헌정사상 학생의 입법 청원은 최초인데

 

  장현웅(도시과 대학원 석사3기) 처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관련법을 연구하면서 실효성을 지닌 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소중한 성과다.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작은 힘을 모아서 청원을 제출한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교수님께서 지도를 잘 해주셨고 앞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도시개발과 관리는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입법의 문제점의 발견과 입법과정의 참여를 통해 생각해보는 생생한 배움의 과정을 밟았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청원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소희(도시과 대학원 석사1기) 국회접수를 하러 가는데 일반인들은 뒷문만을 이용해야하는 것을 모르고 앞문을 이용하려 하다가 낭패를 겪은 적이 있다.(웃음) '국회의 벽이 높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실세로 서류를 접수시키러 간 것을 계기로 법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기본 철학이 있다면

 

  전 교수 공대 출신 학생들의 취업이 부진한 것은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적응이 어렵게 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행정관행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전문분야 법규를 동시에 이해함으로써 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생활의 유리한 고지에 서게 하려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사회적 화두로 올라 있는 미대사관 숙소건립과 추모공원 건립 등의 문제점과 재개발, 주차장건설 등의 관련법규와 문제점을 찾아내어 학술연구차원의 발표와 토론을 병행하고 있다.


서용석 학생기자 antacamp@i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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