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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량운행 제한, 시민 협조와 조화 필요
2019-04-24 14:34:14 조회수2612

[기고] 차량운행 제한, 시민 협조와 조화 필요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부교수


서울시는 최근 생활속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양도성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이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5등급 차량은 차량연료와 연식을 고려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기준에 의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는 차량군이다.

환경부가 추산한 5등급 차량 전국 등록대수는 약 245만대로 전체 차량의 10% 수준인데, 이러한 차량이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의해 한양도성을 유출입하는 2~3만대 가량의 5등급 차량 통행이 억제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의 상징, 한양도성 대기질 수준 높여야

이번 조치의 공간적 대상이 되는 한양도성의 면적은 16.7km2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고 중요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갖는다. 하루 130만대의 차량이 드나드는 혼잡한 상황이 지속되고, 다량의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그 공간이 지니는 중요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 주요도시에서도 이같은 차량운행 제한조치가 취해지는 예를 볼 수 있다. 영국 런던이 대표적이다. 런던은 2019년 4월 8일부터 도심부 21km2 구역을 초저배출지역(Ultra low emission zone)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로 진입하는 대기오염 물질 과다 배출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시작하였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런던 도심부 진입교통량이 5%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런던시의 이러한 조치는 2003년에 시작된 도심 혼잡통행료, 그리고 런던 전역에 걸쳐 2008년부터 경유 화물차 운행 규제를 시작한 저배출지역 정책에 덧붙여서 취해지는 조치이다.

런던시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이번 서울특별시의 조치는 절대로 과한 수준이 아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교통정책의 첫걸음을 이제야 비로소 내딛었다는 생각이 든다.

5등급 차량에 대해 한양도성 통행을 제한하는 이번 정책은 온 국민이 우려하는 미세먼지의 공포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정책’이 될 수 없음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 입장에서는 효과도 없는 정책을 실행하면서 5등급 차량 소유자의 불편함만을 초래하는 좋지 않은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나 5등급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타 차량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교통부문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편다면 이 5등급 차량에 대한 규제가 가장 효과적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내 주변의 일상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

미세먼지 기여도에 대해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평상시 미세먼지의 절반 정도는 국내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국내요인 중 수도권에서 교통부문의 기여도는 25~30% 수준이며, 2차 생성 미세먼지까지 고려하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일상적 미세먼지 차단, 시민 협조해야 가능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합당하다고 보여지며, 이 대책이 수반하는 불편함과 손해에 대해 시민의 이해와 양해를 충분히 구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수반되는 불편과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서울시의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 그에 못지않게 정책집행에 협조하는 시민의 성숙한 의식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당국의 정책적 노력, 그리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만 손에 잡히는 미세먼지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사출처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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