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참여 확대가 고부가가치 창출 등 사업성공 관건
일본, 동경-나고야-오사카 잇는 메가톤급 프로젝트 추진 교훈 삼아야
국내 경직돼 있는 제도적 보완 거쳐 민간기업 참여 적극 유도해야
도시경쟁력 제고 위해 규제 풀고 민간의 힘 빌어야 경쟁력 있는 도시 구현
인터뷰=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도시재생은 생산성입니다.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수단으로 특히, 도시재생특별법이 국토계획법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로 정평을 받고 있는 한국도시재생학회 이명훈 회장(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장)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도시재생 전문가다운 이론과 실무사례를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대한 시점에 있다고 강조한다.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현실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진정한 도시재생 사업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 분야 선진국 일본에서 공부해서인가! 그는 무엇인가 다르다.
일찍이 20여년 전부터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 롯본기 등 세계적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이기에 이명훈 회장의 지적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동경-나고야-오사카를 잇는 지역을 슈퍼메가리젼으로 정하고 시속 600km의 리니어주오신간센으로 2037년까지 이들 도시를 연결하고자 하고 있다. 3대 도시권을 한 시간대의 권역에 두고 도시재생 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수도권 정비법 및 근기권(오사카 대도시권) 정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만들어 수도권과 오사카권에 대한 억제 정책을 수정했다. 경쟁력 있는 도시부터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과연 무엇이 올바른 도시재생 방안인가 이제 깊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도시재생학회 이명훈 회장을 통해 학회의 주요 업무계획 등 도시재생의 기본개념 및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한국도시재생학회의 주요 기능 및 그 개념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 한국도시재생학회는 도시재생 관련 연구와 도시재생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2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지방도시를 돌아다니며 지역성에 맞는 도시재생 세미나를 열었고, 각 지자체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시재생의 진정한 개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골목길 살리기, 마을벽화 그리기 등 주거정비사업에 관한 것들만 도시재생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 항만재개발 등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국회 황 희 의원이 철도개발사업도 도시재생특별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도시재생의 의미는 광범위합니다. 학회는 도시재생의 개념을 알리고, 주민들 참여와 더불어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도시재생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 합니다.
▲ 도시재생의 범위를 생활환경개선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도시재생은 주민과 공공만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기업들이 참여하면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오해도 버려야 합니다.
- 도시재생 사업은 공공 주도로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요.
▲ 현재 정책대로라면 공공주도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만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이른바 싱가포르 선언)을 발표하자, 국토부는 집값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해 전면 보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좀 더 광범위하게 추진해야 되며,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에게 도시재생정책을 맡겨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 현행 도시재생 정책 관련 법령은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 법은 제대로 잡혀있으나 이를 실행할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주거·상업·고도 등 용도를 정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과 연동되지 않아 큰 범위에서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을 실현하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와 달리 일본은 도시재생법에서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용적률을 2배까지 넓힐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한국의 국토계획법)에 도시재생특별지구를 만들어 연동시킴으로써 도시재생에 성공했습니다.
-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 및 주요 성공사례를 밝힌다면.
▲ 일본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민간기업이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롯폰기힐즈의 경우 고층빌딩인 모리타워를 중심으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국유지를 매각할 때 사전에 계획적으로 용적률·고도 제한 등을 과감하게 풀어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롯폰기힐즈와 가까이 있는 도쿄미드타운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규제완화로 인한 도쿄 지역 도심개발 성공사례로 도쿄역 마루노우치 일대를 들 수 있습니다. 도쿄역 근처에 위치한 이곳은 원래 일본 고쿄(황거)와 인접해 있어 고도제한이 31m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고도제한을 풀어주자 마루노우치 지역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일본 건설당국이 여론의 반발을 이겨내고 앞장서 해결해줬던 과정을 보면 여의도·용산 개발이 무산된 우리나라의 경우와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 일본이 왜 도쿄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까요.
▲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글로벌 기업 총괄거점 분포를 보면 싱가포르가 27.6%, 중국이 22.7%, 홍콩이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6.8%(한국은 4.0%)에 그치고 있어 매번 글로벌 기업 유치전에 밀려나고 성장률은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주거공간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이 일본에 들어오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국가경쟁력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 우리에겐 현안이 있습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해제인데… 도시재생이 장기미집행공원과의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 절반에 달하는 공원부지 대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과 도시재생을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지가 풀리면 민간기업들이 나서겠지만 마스터플랜 없이 진행되면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집행해야 합니다.
- 끝으로 학회장으로서의 도시재생 철학에 대한 고견 부탁합니다.
▲ 성장관리정책 관점으로 봤을 때 외곽보다는 내부에 관심을 갖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관리차원에서는 안쪽을 재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도시화 초기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부족한 주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외곽을 개발합니다. 외곽에 가용지가 많고 그 개발비용이 도심에 비해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된 나라에서는 외곽보다는 내부로 개발의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부에 많은 인프라가 깔려있어 그 것을 이용하는 것이 난개발 방지에 효과적이고, 동시에 외곽의 농경지는 우리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면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민간의 힘을 빌어야 경쟁력 있는 도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 이원욱 의원 발의로 ‘도시공간혁신 규제 특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무한경쟁 시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라는 사고에 바탕을 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서의 규제 특례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에서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규제특례와 더불어 우리나라 도시재생에 큰 물꼬를 터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학회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 성공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알리고 바람직한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리=김준현 기자 / kjh@ikld.kr
사진=한동현 부장 / hdh@ikld.kr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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