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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논문 학술지 발표실적 확인서
2013-02-21 09:57:56 조회수4174

 

■도시대학원 박사학위 전문학술지 논문 발표실적 내규■

 

 

제1조(실적 기준) ①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국내ㆍ외 전문학술지에 본인 논문(설계논문 포함)과 관련된
논문 투고 실적이 200% 이상 있어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적 200% 중 100% 이상은 본인 논문과 같은 주제의 논문이어야 하며, 나머지 논문은 박사학위청구
   논문과 주제, 연구방법론 등이 유사해야 한다.

③제1항에서의 논문게재 실적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2인 일 때 : 100%

2.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3인 일 때 : 70%

3.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4인 이상 일 때 : 50%

4.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5인 이상 일 때 : 30%

④논문게재 시 논문제출자의소속은 본교(한양대학교)로 하여야 하고, 지도교수를 공동저자(교신저자)로 하며,
   게재 논문은 박사학위 입학 후에 발표한 것이어야 한다.

⑤논문게재 시 최소 2편은 주저자여야 한다.

⑥연구소 또는 대학 등의 논문집에 투고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한양대학교 교내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에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70% 범위 내에서 1편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⑦제6항에서의 논문게재 실적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2인 일 때 : 70%

2.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3인 일 때 : 49%

3.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4인 이상 일 때 : 35%

4.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5인 이상 일 때 : 21%

 

제2조(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제출시기) ①박사과정 및 석.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중간발표 신청기한 이내에 100
%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은 제1조의 기준을 따른다.

②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논문게재 200%(제2조1항의 실적 포함) 이상의 실적을 도시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게재논문은 인쇄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사본(6월호,12월 발간호의
   게재예정증명서 첨부)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국제저명학술지(SSCI/SCI/SCIE급)인 경우에는 온라인 게재와 게재예정증명도 인정한다. 이 경우 게재완료는 졸업 후
   2년으로 하며, 졸업 후에도 박사학위논문 청구자는 지도교수와 연대하여 게재 완료 결과를 도시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시행일) ①이 변경 내규는 2015학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15학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이 변경 내규에
따라 학위논문 청구 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변경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

②2015학년 후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그 학생이 입학할 당시 시행하던 내규를 적용한다.

** 첨부파일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행정팀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https://www.kci.go.kr 에서 게재된 논문 학술지 등재여부 확인 후 증빙자료(캡쳐가능)도 필수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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