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한 등록금이 있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행정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등록금환불신청서(붙임 파일 참조)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
< 자퇴제적/휴학만료제적 시 등록금 환불 기준 >
◈ 입학금은 소멸
◈ 학기 개시일부터 자퇴신청일자 혹은 휴학일자까지의 기간이 가장 긴 학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
- 학기개시일 ~ 30일 경과 전: 5/6
- 30일 경과 ~ 60일 경과 전: 2/3
- 60일 경과 ~ 90일 경과 전: 1/2
- 90일 경과 후: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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