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위과정 외국인 학업연장자의 비자 연장을 위한 출입국·외국인청 지침 및 양식 안내입니다.
1) 발급대상: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중 수료상태로 논문 작성 또는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자
-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 연장 필요 시 첨부 양식에 지도교수 성함 및 서명 등 정보를 날인 받은 후, 국제팀에 방문하여 유학생 담당자의 2차 확인을 받도록 함
- 첨부 양식은 법무부에서 지정한 양식이기에 문구 수정이 불가하며, 특이사항 작성 필요시 서류 하단에 작성
붙 임 1. [대학원]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 (국문/영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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