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논문 발표실적 내규 변경 (개정일: 2023.04.17)
사유 : 도시대학원 논문 발표실적 내규에 공동지도교수 포함 실적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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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실적기준) ①-⑪항
| 제 1조 (실적기준) (12,13 신규 조항 추가) ⑫ 제3항, 제7항, 제9항, 제11항에서 공동지도교수가 논문저자일 때 그 저자수는 n-1로 한다. (n은 총저자수) ⑬ 제12항에서의 공동지도교수는 본 대학(원)을 퇴임하여 지도교수 자격이 상실된 교원으로 한정한다. |
첨부해 드리는 논문 발표실적 개정 내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논문 발표실적 내규_서명.pdf 864.9KB Hit 3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