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정기(온라인:법정의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미이수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훈련 」
2. 교육관련
구 분 | 내 용 | 비 고 |
교육기간 | ▷ ~ 2023. 10. 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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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 대상계열 : 이・공・의학/약학/보건계열 전체 및 교육계열 일부 및 예체능계열 일부 - 학부생 및 대학원생 전체 (휴학/졸업상태이나 실험에 참여하는자, 대학원 진학예정자 포함) - 교원, 직원(실험기사, 안전실무자, 행정팀장), 안전책임자 및 안전 담당자, 연구(보조)원, 조교, 리서치펠로우, 교수가 직접고용한자로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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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 PC 접속 : https://safetyedu.hanyang.ac.kr ▷ 스마트폰 접속 : https://m.safetyedu.hanyang.ac.kr | 붙임1 참조 |
교육평가 | ▷ 교육평가 시 60점 이상 반드시 취득하여야만 수료로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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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가. 안전교육 대상자 중 일반대학원생 미이수자는 성적 공시기간 중 성적열람 제한
나. 관련 법률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과태료, 실험실
출입제한, 지원사업 제외 등)이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정기안전교육시스템 매뉴얼(PC, 모바일).pdf 8.3MB Hit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