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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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경영전공
Urban Development Management Major
/ 부동산학 전공
Real Estate Major

도시사회의 발전을 책임질
창조적인 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설계전공
Urban Regeneration and Design Major
/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전공
Landscape Urbanism Major

건축, 도시설계 영역들에 대한
도시건축설계 전문가 양성

BK21FOUR

미래 선도적 지역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HY-GRIP 교육연구단

글로벌 도시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통섭적 안목과 비판적 창의성을 지닌
미래 선도형 인재양성 교육을 지향합니다.

[지원 프로그램]
- 석∙박사급 대학원생 정기장학금 지급
- 연구활동 지원비 및 인센티브 지급
-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 운영 등

공지사항

공지 [학생지원팀] 2024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 및 청구 절차 안내
2024-09-05 15:58:09 조회수5720

학생지원팀에서는 학생 만족도 향상 및 애교심 고취, 건강한 학생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 및 치료비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업체명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 가입상품명(공제종목) :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3. 보상대상 : 서울캠퍼스 및 ERICA캠퍼스 내·외국인 재적생(학부, 대학원, 기타 수강생

   포함), 제3자(배상책임공제에 한함)

4. 계약기간 : 2024. 8.31. 16:00 ~ 2025. 8.31. 16:00

5. 보상한도액(단위 : 원)

 

   

 

보장명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공제(대인)

100,000,000

1,000,000,000

100,000

* 학교 부담

배상책임공제(대물)

-

20,000,000

100,000

* 학교 부담

 교내·외치료비

2,000,000

2,000,000

50,000 (학생부담)

신입생OT중 치료비

2,000,000

2,000,000

50,000 (학생부담)

 

 

6.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붙임 1. 확인)

 -사고 발생 시 치료비 학생본인이 선납 → 병원 치료 후 보험 청구 서류 준비하여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각 단과대학(원) 행정팀에서 사고경위 및 확인서 (붙임 2) 결재 및 청구 서류를 학생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 학생지원팀에서 사고 통지 / 접수 /

공제급여 청구 등 절차 진행 → 지급 완료

 

7.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관련 구비 서류 안내

  가. 사고통지 서류

   1) 사고경위 및 확인서(붙임 2) *학교 관계자 서명 날인 (담당 교수/행정팀장 등)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붙임 3)

    3)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나. 공제급여 청구 서류

    1)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진단명 확인 가능한 서류)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3)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4) 신분증 사본

    5) 본인 통장 사본

    ※추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안내사항

  가. 병원 진료는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치료비 지급은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만 지급 가능하며, 3년 이내에 공제중앙회에 청구된 부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치료비 지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 보상문의 : ☎02-6410-5058

      - 학교안전콜센터 : ☎1688-4900

  라. 교내·외치료비는 상해 치료비보상하며, 질병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마.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의 실험 실습 사고는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로 처리가

      불가하오니 사고 발생 후 보험 청구 시 캠퍼스안전팀(02-2220-0165 / 2119)로

      연락 바랍니다.

  바.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관련 서류는 반드시 학생지원팀 통해서 공제중앙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사. 보험 접수 관련 안내 : 학교 대표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대학생활 의료혜택

 

붙임 1.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1부

      2. 사고경위 및 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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