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팀에서는 학생 만족도 향상 및 애교심 고취, 건강한 학생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 및 치료비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업체명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 가입상품명(공제종목) :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3. 보상대상 : 서울캠퍼스 및 ERICA캠퍼스 내·외국인 재적생(학부, 대학원, 기타 수강생
포함), 제3자(배상책임공제에 한함)
4. 계약기간 : 2024. 8.31. 16:00 ~ 2025. 8.31. 16:00
5. 보상한도액(단위 : 원)
보장명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
1인당 | 1사고당 | ||
배상책임공제(대인) | 100,000,000 | 1,000,000,000 | 100,000 * 학교 부담 |
배상책임공제(대물) | - | 20,000,000 | 100,000 * 학교 부담 |
교내·외치료비 | 2,000,000 | 2,000,000 | 50,000 (학생부담) |
신입생OT중 치료비 | 2,000,000 | 2,000,000 | 50,000 (학생부담) |
6.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붙임 1. 확인)
-사고 발생 시 치료비 학생본인이 선납 → 병원 치료 후 보험 청구 서류 준비하여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각 단과대학(원) 행정팀에서 사고경위 및 확인서 (붙임 2) 결재 및 청구 서류를 학생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 학생지원팀에서 사고 통지 / 접수 /
공제급여 청구 등 절차 진행 → 지급 완료
7.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관련 구비 서류 안내
가. 사고통지 서류
1) 사고경위 및 확인서(붙임 2) *학교 관계자 서명 날인 必 (담당 교수/행정팀장 등)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붙임 3)
3)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나. 공제급여 청구 서류
1)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진단명 확인 가능한 서류)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3)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4) 신분증 사본
5) 본인 통장 사본
※추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안내사항
가. 병원 진료는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치료비 지급은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만 지급 가능하며, 3년 이내에 공제중앙회에 청구된 부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치료비 지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 보상문의 : ☎02-6410-5058
- 학교안전콜센터 : ☎1688-4900
라. 교내·외치료비는 상해 치료비를 보상하며, 질병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마.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의 실험 실습 사고는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로 처리가
불가하오니 사고 발생 후 보험 청구 시 캠퍼스안전팀(02-2220-0165 / 2119)로
연락 바랍니다.
바.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관련 서류는 반드시 학생지원팀 통해서 공제중앙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사. 보험 접수 관련 안내 : 학교 대표 홈페이지 → 서울캠퍼스 → 대학생활 → 의료혜택
붙임 1.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1부
2. 사고경위 및 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끝.
- 2. 사고경위 및 확인서.hwp 16.9KB Hit 581
- 1.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pdf 42.8KB Hit 582
- 3. 개인정보처리 동의서.pdf 128.6KB Hit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