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대학원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석사 연구등록제도(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본인의 학점이수, 수료, 졸업요건에 유의하여 졸업에 지장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박사 연구등록제도는 현재 시행 中, 박사과정에 적용되던 연구등록제도가 석사에게도 적용됨.)
1. 관련규정 : 학칙 제 19조(등록) 4항
④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7.19, 2012.12.24) 연구등록은 각 학위의 수료와 동시에 석사학위과정은 2회,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6회를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 부 칙(2012.12.24 공포) : ② 석사 연구등록제도는 2013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수료요건
- 석사는 정규등록학기(수업학기) 4학기 이수를 완료하고, 졸업학점 39학점(2014학번부터는 33학점)을 모두 이수하며,
이수한 학점이 수료요건에 적합하면 수료 처리됨.
(수료 여부는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음.)
② 연구등록자의 휴학은 학칙 제21조(휴학)를 적용한다. 다만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기간은 제외한다.
3. 연구등록제도 적용학생(예시)
※ 예시 : 2013. 3월 입학자
- 2014-2학기까지 휴학 없이 4학기 모두 이수하고 졸업학점도 완료했으나, 졸업논문을 청구 못할 경우, 2015. 2월자로
수료 처리됨. 2015-1학기부터 연구등록금 납부하고 논문 등 졸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함.
※ 4학기 내에 학점/어학시험/종합시험/졸업논문을 모두 완료하여 4학기 만에 졸업하는 석사 학생은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 : 연구등록금은 매년 "등록금 심의 위원회" 에서 책정되며, 현재 박사 연구등록금은 정규 등록금의 15%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4. 석사 수료생의 휴학
- 2013학년도 전 석사수료생은 휴학이 불가능함(휴학에 따른 효력이 전혀 없음)
- 석사수료생이 휴학 중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 위의 내용은 2013학년도 전기 석사 신입생부터 해당되는 제도이며, 학점 이수가 모두 완료된 석사 수료생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일반적으로 석사과정생은 4기만에 학점, 시험, 졸업 등 모든 사항이 종료가 되므로 연구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기 내에 시험 및 논문을 쓰지 못하여 학기가 더 필요한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등록금 납부 없이 시험, 논문을
완료했으나, 2013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추가 사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문의 : 도시대학원 행정팀 (02-2220-1212,1213)
도 시 대 학 원 행 정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