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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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경영전공
Urban Development Management Major
/ 부동산학 전공
Real Estate Major

도시사회의 발전을 책임질
창조적인 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설계전공
Urban Regeneration and Design Major
/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전공
Landscape Urbanism Major

건축, 도시설계 영역들에 대한
도시건축설계 전문가 양성

BK21FOUR

미래 선도적 지역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HY-GRIP 교육연구단

글로벌 도시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통섭적 안목과 비판적 창의성을 지닌
미래 선도형 인재양성 교육을 지향합니다.

[지원 프로그램]
- 석∙박사급 대학원생 정기장학금 지급
- 연구활동 지원비 및 인센티브 지급
-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 운영 등

공지사항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14-08-13 11:16:24 조회수7627

2015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문의 및 신청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1599-2000

 

1. 신청 기간 및 자격 요건

구분

든든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학자금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신청 및 안내사항 숙지

. 대출약정체결 및 서류제출(해당자만)-> 승인 확인 -> 학교등록금 수납기간내에 지급실행

승인 확인 후 반드시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까지 완료해야 함.

학자금 신청기간 : 2015. 1. 6() ~ 3. 25() 09:00 ~ 24:00

학자금 대출실행기간 : 등록금 납부일 ~ 3. 31() 09:00 ~ 16:00(,,공휴일 제외)

생활비 신청기간 : 2015. 1. 6() ~ 4. 30() 09:00 ~ 24:00

생활비 대출실행기간 : 등록금 납부일 ~ 5. 15() 09:00 ~ 16:00(,,공휴일 제외)

위의 신청기간은 전국 공통의 신청기간임.

한양대학교의 경우 한양대 등록금 수납기간 내에 신청, 서류제출 및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함 / 서류제출 후, 한국장학재단 대출승인까지 최소 5일 소요

금리 : 2.9%(든든학자금대출은 변동금리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조건, 대출제한 대상자, 대출기간, 대출금리 및 상환 방법, 이중지원 범위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에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자격

요건

구분

15-1학기 기준 1학년 및 학부 재학생은 든든학자금 대출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신청 가능

‘15-1학기 기준 학부 4학년은 든든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선택 가능(성적 및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든든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모두 승인 후 본인 선택 실행)

신입학군 추가 합격대학에 대해 등록금 추가 대출 가능.

:단 기존대학의 대출금은 대학에서 재단으로 반환

대학원생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 이용 가능.

대학원 수료생 및 연구등록생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불가능 .

-이비용은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료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 졸업을 위한 논문 지도비등의 비용이기 때문에 재학의 의미로 볼 수 없음. (한국장학재단 대출 지침기준)

(논문관련 연구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가능 2015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 배너 광고 참고)

자격

소득 8분위 이하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학생모두 소득분위무관

:, 35세이하)

- , 대학 4학년 이상의 경우 일반학자금

선택 가능

- , 든든학자금 성적기준 미충족시 일반

학자금 신청 가능(3학년 이하 이자지원

없음)

직전학기 성적(F포함) 70점 이상이고, 10

(계절학기 제외)이상 이수자

장애우 학생은 성적 70점 이상, 10학점미만 이수자도 가능

신입생 성적기준 : 대학입학허가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학생

소득 9분위 이상 /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인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 가능

직전학기 성적(F포함) 70학점 이상, 10

학점(계절학기 제외) 이상 이수자

대학원생,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10학점미만 이수자도 가능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인 학생

 

특별추천 및 학업연장대상자 안내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생활비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특별추천 기준

구분

허용

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0)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

기준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추천 횟수 : 재학기간 중 개인의 각 사유별 허용횟수 이내로 제한

이수학점/성적미달자 2, 성적 기준외 사유는 각 1회씩 추천 가능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허용횟수는 초과학기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특별 추천 해당자

-등록금 납부 시작 후 대출 승인거절 확인 후 해당학기 상세 학업계획서 작성 제출

-양식 : 단과대학비치 및 장학공지 참고

-제출 기간 : 2015. 2.13() ~ 3.25()

-근무 시간 : 8:30~17:30 (제외12:00 ~ 13:00)

-제출처 : 소속 캠퍼스 학생회관 3층 장학복지팀

학업연장자 및 수강신청 졸업유보생

-학업연장자 및 졸업 유보생은 등록금 책정 완료 전이므로 학자금 대출 거절로 일시적으로 표시됨.

-학업연장 재수강자는 3월 수강정정기간 이후 등록금 책정 완료 후 대출 심사 진행 예정

학업연장자 등록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꼭 지급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

등록금 : 실소요액 전액(개인별 한도 없음)

생활비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생활비 또는 어학연수비(든든학자 금 수혜금액도 포함)

- 대학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학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생활비 대출

등록금 완납 후 생활비 대출 가능 (등록금 납부 1일후 기등록 처리 반영)

단 분할납부 신청자는 분할납부 완납 이후 기등록 반영

 

 

2.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인터넷 발급서류 제출가능)

 

대상별 제출서류

대상자

가족정보

동일

주소지

제출서류

배우자

기이용자?대학원생

-

-

-

-

없음1)

주민등록정보 일치

생존

생존

생존

?

없음

주민

등록

정보

불일치

미혼

부모

생존

생존

-

×

기본 :

() 가족관계증명서2)

한부모

생존

(이혼)

이혼

(생존)

-

-

생존

(사망)

사망

(생존)

-

-

없음

이혼

(사망)

사망

(이혼)

-

-

기본+본인 가족관계

이혼

(실종)

실종

(이혼)

-

-

기본+실종확인서

이혼

(이주)

이주

(이혼)

-

-

기본+해외이주확인서

이혼

이혼

-

-

부와모 혼인관계

주민등록 등본

기혼

없음

-

-

이혼

-

본인 가족관계

 

 

사망

-

-

-

실종

-

본인 가족관계

+ 실종확인서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기혼자는 다자녀처리 제외)

/모의 가족관계증명서(1회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3)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제출)

동일주소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급자증명서는 매학기 제출

1)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2)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3. 한국장학 재단 서류 제출처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영업일 6일이전까지

제출기한내 서류가 미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캠퍼스

신입생

재학생

서울/

ERICA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팩스 (1599-2000 fax:02-3419-8800)


 

 

4. 유의사항

.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에서 대출조건, 대출제한 대상자,

대출기간, 대출금리 및 상환 방법, 이중지원 범위를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자는 학적 및 개인정보 변동사항을 철저히 관리 할 것 : 국가장학기금 사이트에 직접 수정

. 학자금대출자는 분할납부 신청 불가 / 분할납부신청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로 등록 후 장학금을 수혜받게 되는 경우 학교에서 장학재단으로 직접 상환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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