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문의 및 신청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1599-2000
1. 신청 기간 및 자격 요건
구분 | 든든학자금 대출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학자금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신청 및 안내사항 숙지 나. 대출약정체결 및 서류제출(해당자만)-> 승인 확인 -> 학교등록금 수납기간내에 지급실행 ※승인 확인 후 반드시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까지 완료해야 함. ▶학자금 신청기간 : 2015. 1. 6(화) ~ 3. 25(수) 09:00 ~ 24:00 ▶학자금 대출실행기간 : 등록금 납부일 ~ 3. 31(화) 09:00 ~ 16:00(토,일,공휴일 제외) ▶생활비 신청기간 : 2015. 1. 6(화) ~ 4. 30(목) 09:00 ~ 24:00 ▶생활비 대출실행기간 : 등록금 납부일 ~ 5. 15(금) 09:00 ~ 16:00(토,일,공휴일 제외) ▶위의 신청기간은 전국 공통의 신청기간임. 한양대학교의 경우 한양대 등록금 수납기간 내에 신청, 서류제출 및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함 / 서류제출 후, 한국장학재단 대출승인까지 최소 5일 소요 ▶금리 : 2.9%(든든학자금대출은 변동금리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고정금리) ※ 대출조건, 대출제한 대상자, 대출기간, 대출금리 및 상환 방법, 이중지원 범위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에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구분 | ▶‘15-1학기 기준 1학년 및 학부 재학생은 든든학자금 대출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단,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신청 가능 ▶ ‘15-1학기 기준 학부 4학년은 든든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선택 가능(성적 및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든든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모두 승인 후 본인 선택 실행) ※신입학군 추가 합격대학에 대해 등록금 추가 대출 가능. :단 기존대학의 대출금은 대학에서 재단으로 반환 ▶ 대학원생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 이용 가능. ※대학원 수료생 및 연구등록생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불가능 . -이비용은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료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 졸업을 위한 논문 지도비등의 비용이기 때문에 재학의 의미로 볼 수 없음. (한국장학재단 대출 지침기준) (논문관련 연구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가능 2015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 배너 광고 참고) | ||||||||||||||||||
자격 | ▶소득 8분위 이하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학생모두 소득분위무관 :단, 만 35세이하) - 단, 대학 4학년 이상의 경우 일반학자금 선택 가능 - 단, 든든학자금 성적기준 미충족시 일반 학자금 신청 가능(3학년 이하 이자지원 없음) ▶직전학기 성적(F포함) 70점 이상이고, 10학 점(계절학기 제외)이상 이수자 ▶장애우 학생은 성적 70점 이상, 10학점미만 이수자도 가능 ▶신입생 성적기준 : 대학입학허가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학생 | ▶소득 9분위 이상 / 단,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인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 가능 ▶ 직전학기 성적(F포함) 70학점 이상, 10 학점(계절학기 제외) 이상 이수자 ▶ 대학원생,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10학점미만 이수자도 가능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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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추천 및 학업연장대상자 안내 |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생활비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특별추천 기준】
? 추천 횟수 : 재학기간 중 개인의 각 사유별 허용횟수 이내로 제한 - 이수학점/성적미달자 2회, 성적 기준외 사유는 각 1회씩 추천 가능 -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 허용횟수는 초과학기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특별 추천 해당자 -등록금 납부 시작 후 대출 승인거절 확인 후 해당학기 상세 학업계획서 작성 제출 -양식 : 단과대학비치 및 장학공지 참고 -제출 기간 : 2015. 2.13(금) ~ 3.25(수) -근무 시간 : 8:30~17:30 (제외12:00 ~ 13:00) -제출처 : 소속 캠퍼스 학생회관 3층 장학복지팀 ▶학업연장자 및 수강신청 졸업유보생 -학업연장자 및 졸업 유보생은 등록금 책정 완료 전이므로 학자금 대출 거절로 일시적으로 표시됨. -학업연장 재수강자는 3월 수강정정기간 이후 등록금 책정 완료 후 대출 심사 진행 예정 ※학업연장자 등록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꼭 지급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 한도 | ▶등록금 : 실소요액 전액(개인별 한도 없음) ▶생활비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생활비 또는 어학연수비(든든학자 금 수혜금액도 포함) - 대학 : 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학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
생활비 대출 | ▶등록금 완납 후 생활비 대출 가능 (등록금 납부 1일후 기등록 처리 반영) ※단 분할납부 신청자는 분할납부 완납 이후 기등록 반영 |
2.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인터넷 발급서류 제출가능)
【대상별 제출서류】
대상자 | 가족정보 | 동일 주소지 | 제출서류 | ||||
부 | 모 | 배우자 | |||||
기이용자?대학원생 | - | - | - | - | 없음주1) | ||
주민등록정보 일치 | 생존 | 생존 | 생존 | ? | 없음 | ||
주민 등록 정보 불일치 | 미혼 | 부모 | 생존 | 생존 | - | × | 기본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주2) |
한부모 | 생존 (이혼) | 이혼 (생존) | - | - | |||
생존 (사망) | 사망 (생존) | - | - | ||||
없음 | 이혼 (사망) | 사망 (이혼) | - | - | 기본+본인 가족관계 | ||
이혼 (실종) | 실종 (이혼) | - | - | 기본+실종확인서 | |||
이혼 (이주) | 이주 (이혼) | - | - | 기본+해외이주확인서 | |||
이혼 | 이혼 | - | - | 부와모 혼인관계 주민등록 등본 | |||
기혼 | 없음 | - | - | 이혼 | - | 본인 가족관계 | |
|
| 사망 | - | ||||
- | - | 실종 | - | 본인 가족관계 + 실종확인서 | |||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기혼자는 다자녀처리 제외)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1회제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제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주3)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제출) |
※ 동일주소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급자증명서는 매학기 제출
주1)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주2)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주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3. 한국장학 재단 서류 제출처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영업일 6일이전까지
※ 제출기한내 서류가 미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캠퍼스 | 신입생 | 재학생 |
서울/ ERICA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팩스 (☎1599-2000 fax:02-3419-8800) |
4. 유의사항
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에서 대출조건, 대출제한 대상자,
대출기간, 대출금리 및 상환 방법, 이중지원 범위를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 바랍니다.
나. 학자금대출자는 학적 및 개인정보 변동사항을 철저히 관리 할 것 : 국가장학기금 사이트에 직접 수정
다. 학자금대출자는 분할납부 신청 불가 / 분할납부신청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라. 학자금대출로 등록 후 장학금을 수혜받게 되는 경우 학교에서 장학재단으로 직접 상환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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