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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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경영전공
Urban Development Management Major
/ 부동산학 전공
Real Estate Major

도시사회의 발전을 책임질
창조적인 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설계전공
Urban Regeneration and Design Major
/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전공
Landscape Urbanism Major

건축, 도시설계 영역들에 대한
도시건축설계 전문가 양성

BK21FOUR

미래 선도적 지역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HY-GRIP 교육연구단

글로벌 도시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통섭적 안목과 비판적 창의성을 지닌
미래 선도형 인재양성 교육을 지향합니다.

[지원 프로그램]
- 석∙박사급 대학원생 정기장학금 지급
- 연구활동 지원비 및 인센티브 지급
-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 운영 등

공지사항

2018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19-01-09 11:01:09 조회수5054



3.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나.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B)’에 포함됩니다.

    다.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2018년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총교육비’의 합계 금액이 ‘장학금 등’의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0’으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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