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학기 사학연금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마감 안내 >
안녕하세요.
도시대학원 행정실 입니다.
2020년 2학기 사학연금 국고학자금대여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원우님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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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2학기 사학연금 국고학자금 대여 신청이 아래와 같이 마감됩니다. 해당 학기 등록금에 대한 학자금 대여 신청은 해당 학기 내에만 신청 가능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1. 신청시기
국내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포함) | 해외대학 |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마감일: 1) 사학연금공단 인터넷 신청(국내대학): 2020. 12. 15(화) 마감(예정) 2) 인사팀 서식 신청(해외대학): 2020. 12. 8(화) 도착분까지 접수 (신청방법은 7-나 항목 참고) |
2.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
처음 신청하는 학생 | 기존에 대여 받은 학생 |
○ 신청서식: 국고학자금 대여신청서[붙임1] ○ 첨부서류 1. 등록금납입고지서(영수증) 사본 [등록금 세부명세 및 학년/학기 확인] ※ 해외대학 학생으로 별도의 고지서가 없는 경우 등록금 내역이 표시된 홈페이지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 가능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교직원 본인이 학생인 경우 제외 [신청인, 배우자, 자녀 관계 확인] 4. 해외대학의 경우 입학허가서(신입생) 또는 재학증명서(재학생) 사본 | ○ 신청서식: 국고학자금 대여신청서[붙임1] ※ 단, 휴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 학생 중 학적변동 미신고자는 학적변동신고서[붙임2] 를 함께 제출 ○ 첨부서류 1. 등록금납입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 [등록금 세부명세 및 학년/학기 확인] ※ 해외대학 학생으로 별도의 고지서가 없는 경우 등록금 내역이 표시된 홈페이지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 가능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계좌 변경시에만 제출) |
3. 대여신청가능 횟수 및 상환방법
가. 횟수: 4년제 8학기 대학 기준 8회 가능(2년제 4회/5년제 10회/6년제 12회)
※ 학석사 통합과정은 학사과정 기간만 신청가능
※ 쿼터제 등 다학기제는 1년에 2회로 간주하여 신청
※ 해외대학 신청은 등록금 납부기한 전 2개월, 납부기한 후 4개월 이내(고지서상 납부기한일 기준)
나. 상환 방법: 4년제 대학(이상)기준 졸업 후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무이자)
(2년제 24개월 / 3년제 36개월)
4. 신청가능금액
가. 국내대학: 2학기 실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납부액 범위 내(만원미만 절사)
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위취득과정 교육비
다. 해외대학: 연간 $10,000(미화)이내 실 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 지급)
1) 제외금액: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학생회비, 어학연수료, 장학금, 정부보조금 등
2) 대여상한: 연간 미화 10,000불까지
- 1학기 $10,000을 신청한 경우 2학기에는 추가 신청 불가
- 1학기 $5,000을 초과하여 신청시 2학기에는 <$10,000-1학기 기대여금액>을 신청가능
라. 대여 한도는 생활자금대여와 연동(퇴직급여 예상액에서 생활자금대여잔액을 제한 금액)
5.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가. 보증보험 설정: 공단에 대한 채무가 퇴직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증보험을 설정하고 대여가 가능하며 보증설정 대여를 원하는 경우 사학연금공단(1588-4110)을 통해 상담 후 관련서류 구비하여 신청
나. 외국대학의 정규학력인정 확인 필요시: 국외교육기관 확인서(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발급)
6. 보완 또는 반송이 많아 특히 주의가 필요한 사항
가. 원본 제출: 신청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스캔본 등 사본 제출 불가
나. 신청인 및 신고인 란에는 대여받는 교직원 성명 기입 및 직접날인(그림파일 형태의 날인 불가)
다. 등록금 납입고지서는 세부금액(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과 학년/학기 등이 명확히 기재된서류
라. 대여신청 불가: 대학원과정, 휴학자, 대여횟수 초과, 전문학교 등 비인가 학교, 어학 연수 과정, 부부교직원의 이중대여, 실 등록금 이상의 장학금 수혜자, 체납학교기관
※ 외국대학의 경우 연 $10,000까지가 대여한도임($10,000 초과시 대여 불가하며 당해 봄학기 신청시 $5,000을 초과한 금액을 신청하는 경우 가을 학기에 <$10,000 ? 기대여금액>을 신청 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두 학기 모두 신청하지 않더라도 당해연도 $5,000초과 금액은 대여 횟수 2회로 간주)
※ 이중수혜 제한 안내[붙임3]을 확인 후 신청
7. 신청방법
가. 인터넷 신청: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tp.or.kr)에서 회원으로 가입(기관번호:가008) 하시면 개인이 직접 국고학자금 대여 신청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대학일 경우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해외대학은 학교 담당자를 통해 서식 제출)
-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신청메뉴 → 국고학자금대여신청 메뉴이용
나. 인사팀 서식 신청(해외대): 인사팀 사학연금 담당자 앞으로 서류 원본 제출
- 제출처: 서울캠퍼스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신본관 413호 인사팀 사학연금담당자
- 제출방법: 교내우편, 등기우편, 방문 제출 모두 가능
(단, 병원 근무자는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교내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 이용)
- 출장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시 상담을 함께 원하는 경우 인사팀 방문 전
담당자(내선 0121, kmina@hanyang.ac.kr)에게 방문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 지급일
가. 인터넷 신청시: 신청서 접수 후 당일 혹은 익일 지급
나. 서식 신청시: 인사팀 서류 도착 후 5~7일 소요
※ 신청 집중기간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9. 문의처
사학연금공단 1588-4110
붙임 1. 국고학자금대여신청서 1부.
2. 국고학자금대여학생 학적변동신고서 1부.
3. 이중수혜 제한 안내 1부. 끝.
- 도시대학원 행정실 -
- [붙임1] 제302호_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hwp 46.6KB Hit 283
- [붙임2] 제304호_국고학자금대여학생학적변동신고서.hwp 15.9KB Hit 239
- [붙임3] 이중수혜 제한 안내.xlsx 11.9KB Hit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