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호위원회 및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수기명부 개인정보 안심 관리법
가. 수기명부 작성 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기재
☞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 성명 미기재 ☞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
나. 수기명부 보관은 시건장치 있는 장소에 보관하며, 4주 경과시 파쇄
다. 이용·제공은 역학조사 용도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