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캠퍼스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 지침 확정 시까지 아래와 같이 학내 통행을 잠정 금지하고자 하오니,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학내 통행 임시 금지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2. 적용 기간 : 2021년 7월 5일(월) ~ 안전 지침 확정 시까지(별도 안내)
3. 적용 장소 : 서울캠퍼스 전체 지역
4. 배경
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 증가
- 2021년 7월 : 과속 운행 중 전도(운전자 중상)
- 2021년 5월 : 과속 운행 중 차량 추돌
- 2021년 4월 :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학생 휠체어 전도
- 2020년 5월 : 배터리 과열로 인한 폭발
※ 타 대학 사례 : 2020년 10월 M대학 내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발생
나. 서울캠퍼스 지형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어려움(경사진 도로, 굽은 도로 등)
다. 사고 발생 시 학내 보험 적용범위 불분명
라. 불법주차 등 학내 민원 증가
붙 임 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사례 1부. 끝.
- 20210702_관재팀_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사례.hwp 2.4MB Hit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