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HYU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HYU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준수 및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YU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변경 사항 (2021.9.6.일부터 적용)
가. 수업 · 시험 : 원격(비대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면 허용(2021.10.1 이후부터 적용) 나. 회의·집합·모임·행사 : 부서장 및 감관위 참석 인원별 승인 권한 부여 다. 발열검사 운영 : 무인(자율)으로 운영 전환(2021.10.1 이후부터 적용) - 주요건물 일부 배치하되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지원사업 지원인력 운영 예정 라. 백남학술정보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열람실 및 라운지 제한적 운영 마. 사적모임 : 정부 지침 최대 인원수 내에서 모임 가능 |
1.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9.3)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 재연장을 결정하였으므로,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는 HYU 거리두기 4단계를 10월 3일(일)까지 4주 더 연장합니다. 각 부서 및 구성원은 HYU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7차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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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8.20)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재연장을 결정하였으므로,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는 HYU
거리두기 4단계를 9월 5일(일)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각 부서 및 구성원은 HYU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0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8.6)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재연장을 결정하였으므로,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는 HYU
거리두기 4단계를 8월 22일(일)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각 부서 및 구성원은 HYU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7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7.23)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을 결정하였으므로,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는 HYU
거리두기 4단계를 8월 8일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각 부서 및 구성원은 HYU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709]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7.9)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월 12일(월)부터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되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HYU 거리두기 관련 주요 사항을 4단계로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2.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에서 수도권 중심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긴급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7월 12일(월)~7월 25일(일) 2주간 시행함에 따라 우리대학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HYU 거리두기 4단계를 7월 12일부터 2주간 시행하니 각 부서 및 구성원은 HYU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4단계 거리두기 주요 사항
가. 수업 · 시험 원격(비대면) 실시 나. 회의·집합·모임·행사 전면 금지 -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행사의 경우 취소·연기 또는 원격(비대면) 전환 다. 백남학술정보관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라. 학생자치시설(동아리실, 학생회실) 전면 폐쇄 마. 행정실 및 연구실 30% 재택근무 권고 바.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18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사. 인조잔디축구장 및 테니스장 운영 중단 |
붙 임 1.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6차 개정) 1부.
2. (정부)2021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상세 설명 1부. 끝.
-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6차 개정 2021.07.08).pdf 91.2KB Hit 181
- (2021.07)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_전체본.pdf 2.4MB Hit 232
-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7차 개정 2021.09.02).pdf 89.7KB Hit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