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서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법규에 의거 우리대학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전을 안내하오니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전일시 : 2021. 8. 14(토) 10:00 ~ 15:00 (5시간)
나. 정전대상 건물명
NO | 건물명 | NO | 건물명 | NO | 건물명 |
1 | HIT | 11 | 노천극장 | 20 | 간호대학 미래교육관 |
2 | 신소재공학관 | 12 | 애지문 | 21 | 온실(관리동 포함) |
3 | 학생복지관 | 13 | 백남음악관 | 22 | 영선반 |
4 | 경영관 | 14 | 학군단 | 23 | 쓰레기분리장 |
5 | 융합교육관 | 15 | 까치골 동아리방 | 24 | 테니스장 |
6 | 국제관 | 16 | 차량실험동 | 25 | 대운동장 지하주차장 |
7 | 토건관 | 17 | 제1,3학생생활관 (체육부실 포함) | 26 | 제1사이버대학 |
8 | 박물관 | 27 | 제2사이버대학 | ||
9 | 과학기술관 | 18 | 제5학생생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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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건축관 | 19 | 의대계단강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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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전사유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교내 전기설비 정기검사
라.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마. 특이사항
1) 정기검사 상황에 따라 정전시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정전일시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적의무검사로 변경이 불가하오니, 행사 및 각종 세미나 등 특별일정을 정전일시와 겹치지않게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 승강기는 정전개시 30분전에 운행 중지됩니다.
4) 정전관련 문의 및 담당자 : 시설팀 전기담당 도동균 대리(014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