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2021.08.05.)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 개강 후 1개월 간 대학원 수업을 전면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10월 이후 수업 운영은 정부 및 교육부 지침상 실험실습 등의 대면수업 시행이 권고되는 경우 3·4단계에서도 대면수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기간 : 2021.09.01.(수) ~ 09.30.(목) (1개월)
나. 해당 강좌 : 대학원 개설강좌 전체(이론·실습·IC-PBL 등 모두 포함)
다. 수업 형태 : 원격수업(비대면 실시간화상수업) 시행
1) 수업개설정보의 수업형태가 대면·병행인 경우도 상기의 기간 중 모두 원격수업(비대면 실시간화상수업)으로 전환하여 시행
2) 2021학년도 2학기의 원격수업은 실시간화상수업을 시행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온라인녹화수업이 허용됩니다(이 외의 경우는 절대 불허).
순번 | 내 용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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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형강의 | ․ 교강사 자율 | ․ 별도의 허용․승인 신청없이 교강사 판단에 따라 온라인녹화 수업 시행 가능 |
2 | 휴강에 대한 보강수업 | ․ 수강학생들이 수강하는 다른 강좌의 수업/시험과의 중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녹화강의 시행이 허용되나, 중복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실시간화상수업을 권장함 | |
3 | 중간․기말시험기간 | ||
4 | 녹화강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7월 승인절차 완료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