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법정 정기(온라인)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교육참여 바라며, 교육미이수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육훈련 등」
2. 교육관련
구 분 | 내 용 | 비 고 |
교육기간 | ▷ 2021. 09. 08(수) ~ 10.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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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 대상계열 : 이・공・의학/약학/보건계열 전체 및 교육계열 일부 및 예체능계열 일부 - 학부생 및 대학원생 전체 (휴학/졸업상태이나 실험에 참여하는자, 대학원 진학예정자 포함) - 교원, 직원(실험기사, 안전실무자, 행정팀장), 안전책임자 및 안전 담당자, 연구(보조)원, 조교, 리서치펠로우, 교수가 직접고용한자로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 붙임1 |
교육방법 | ▷ PC 접속 : http://safetyedu.hanyang.ac.kr ▷ 스마트폰 접속 : http://m.safetyedu.hanyang.ac.kr | 붙임2,3 |
교육평가 | ▷ 교육평가 시 60점 이상 반드시 취득하여야만 수료로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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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가. 교육미이수자는 교내 포털사이트 접속 시 팝업(Pop-Up)공지가 교육수료 시까지 발
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률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과태료, 실험실
출입제한, 지원사업 제외 등)이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PC교육접속 매뉴얼 1부.
2. 스마트폰(모바일)접속 메뉴얼 1부. 끝.
--------------------------------------------------(0908 공지 추가)
2021년 2학기 (법정)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1.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2021년 2학기 신규 (집체)안전교육을 “온라인
안전교육”으로 대체하오니 신규 안전교육대상자는 교육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규 안전교육 이수안내
가. 이수기한 : 2021. 10. 31(일)까지
나. 교육대상/교육방법 : 현재 운영 중인 1학기 법정 정기(온라인) 안전교육으로 대체
교 육 대 상 | 교 육 방 법 | 비 고 |
이・공・의학계열 학부생 (2021년 2학기 입·복학, 편입생) | ‣ 2학기 법정 정기(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 2학기 법정 신규 안전교육 수료처리 htttp://safetyedu.hanyang.ac.kr
| 붙임참조 |
이・공・의학계열 대학원생 (2021년 2학기 입・복학생) | ||
이・공・의학계열 교원, 직원, 연구(보조)원 (2021년 2학기 신규채용자) |
3. 유의사항
가. 기존(재학 중, 재직 중) 연구활동종사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기 (온라인) 안전교
육만 이수
나. 신규(입.복학.편입.신규채용) 연구활동종사자는 2021년 2학기에 한하여 정기
(온라인) 안전교육만 이수
다. 연구실 안전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과태료200
만원, 실험실 출입제한, 지원사업 제외 등)이 발생되오니 유의바랍니다.
- 붙임3. 모바일 접속메뉴얼 (1).pdf 1.6MB Hit 138
- 붙임2. PC 접속매뉴얼-수정.pdf 1.7MB Hit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