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전달받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 금지 지침 변경 사항 안내드립니다.
1.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8120(2021-09-24)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안내”, 153차(2021.10.28.) 감염병관리 위원회
2.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소속대학 구성원에게 공지하여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코로나 19 자가문진체크 항목 및 QR코드 문항은 추후 수정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적용일: 2021.11.01.(월)부터
구분 | 대상 | 등교가능일 | 한양인행동요령 | |
현행 | 동거인(가족포함)이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 동거인(가족포함)의 자가격리 해제 이후 | 동거인(가족포함)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거인(가족포함)의 음성판정 확인 후 등교(출근) 가능 | |
변경 | 동거인(가족포 함)이 방역당국 (보건소)으로부 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 본교구성원 예방접종완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본인(본교구성원) 검사 후 음성 확인 | 1. 자가격리 생활수칙 준수 2. 도서관(열람실 포함)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3. 교내 필수 교육과정(수업,시험) 참여만 권고 |
백신접종 미 완료자 (백신접종 2주 미만인자 포함) | 동거인(가족포함)의 자가격리 해제 이후 | 동거인(가족포함)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거인(가족포함)의 음성판정 확인 후 등교(출근) 가능 |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 금지 지침
2.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안내(교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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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_제3판.pdf 1.1MB Hit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