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적용일: 2021.11.25.(목)부터
구분 | 대상 | 등교가능일 | 한양인행동요령 |
현행 | 방역당국(보건소)으로 부터 능동/수동 감시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받은 이후 | * 능동/수동 감시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일정이 있는 경우 : 검사일 부터 결과확인 시까지 등교금지 * 능동/수동 감시 해제 1~2일 재검사 필수 |
변경 |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능동 감시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 1. 역학조사 완료시 2.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무증상 | * 능동 감시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일정이 있는 경우 : 검사일 부터 결과확인 시까지 등교금지 * 능동 감시 해제 1~2일 재검사 필수 |
|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수동 감시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 1. 역학조사 완료시 2.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무증상 | * 수동 감시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일정이 있는 경우 : 검사일 부터 결과확인 시까지 등교금지 * 수동 감시 해제 1~2일 재검사 필수 |
※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로부터 2일 전, 유증상인 경우 증상발생 2일 전 교내 동선 조사를 실시합니다. (단, 기숙사 등 집단밀접지역은 3일 조사) |
붙임 1.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 금지 지침_21.11.25
2. 코로나 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안내(교육부). 끝.
-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_제3판 (1).pdf 1.1MB Hit 143
- 코로나 19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 _21.11.25.pdf 104.1KB Hit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