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교육 이수 바랍니다.
1. 법적 근거 및 개요(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 2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다.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연간 1회 이상 필수 이수,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2. 정부 제재 사항
가. 기관별 교육실적 평가 및 부진기관 지정 :
1) 교원, 학생, 직원 각각의 이수 비율이 70% 미달 등 기관 평점 70점 미달 시 교육실적 부진 기관 지정
⇒ 언론공표 및 2024년도 대학 임원(교무위원) 특별교육실시
3. 교육이수 방법
가. 인권센터의 인권/폭력예방교육과 같은 플랫폼에서 시행
나. 한양포털 로그인 > 마이홈 > 필수교육 > 인권및폭력예방교육 > 인권/ 폭력예방교육 바로가기 클릭 >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안내, 교육수강, 이수증, 공지사항
4. 대학 구성원별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가. 교원, 학생 : 법정의무교육